노동위원회partial2021.01.15
청주지방법원2019가단30334
청주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단30334 판결 손해배상(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해당 회사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어, 근로자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2년부터 해당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5. 11. 28. 4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 후, 2015. 12. 29. 해당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
음.
- 징계로 인해 망인은 불규칙한 운행노선과 횟수, 불안정한 급여의 신입기사 업무를 맡게
됨.
- 해당 회사는 사고 후 망인으로부터 "차후 교통사고 재발시 회사의 처벌에 따라서 퇴사할 것을 각서로 대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
음.
- 2017. 5. 18.부터 2017. 5. 31.까지 망인은 우울증,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서를 제출하며 결근
함.
- 2017. 12. 26. 저녁, 망인은 시내버스 운행 중 접촉사고를
냄.
- 사고 다음 날인 2017. 12. 27. 07:44경 해당 회사 직원이 망인에게 사고 관련 질책 전화를
함.
- 통화 직후 망인은 자살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10:24경 사망
함.
- 근로자들은 망인의 자녀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해당 회사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해당 회사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들인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들은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
음.
- 망인이 근로자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자살하였고, 근로자 B가 망인을 최초로 발견
함.
- 근로자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각 10,000,000원으로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범위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까지 확장하여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판정 상세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2년부터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5. 11. 28. 4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 후, 2015. 12. 29.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
음.
- 징계로 인해 망인은 불규칙한 운행노선과 횟수, 불안정한 급여의 신입기사 업무를 맡게
됨.
- 피고 회사는 사고 후 망인으로부터 "차후 교통사고 재발시 회사의 처벌에 따라서 퇴사할 것을 각서로 대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
음.
- 2017. 5. 18.부터 2017. 5. 31.까지 망인은 우울증,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서를 제출하며 결근
함.
- 2017. 12. 26. 저녁, 망인은 시내버스 운행 중 접촉사고를
냄.
- 사고 다음 날인 2017. 12. 27. 07:44경 피고 회사 직원이 망인에게 사고 관련 질책 전화를
함.
- 통화 직후 망인은 자살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10:24경 사망
함.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회사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