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1구합758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임원 직함을 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임원 직함을 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프로그램 개발 회사이며, 참가인은 2020. 4. 6. 원고와 근로(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비등기이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12.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의 2020. 10. 1.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해고가 서면에 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21.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8.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정부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으로서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설령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 절차가 진행되었고, 연락 두절로 서면 통지를 못 했을 뿐 참가인이 해고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근로조건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고용)계약서'를 체결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COO 직함을 사용하며 정부지원사업 유치 업무를 담당했고,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
킴.
- 참가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사무실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0. 5. 참가인의 업무지시 거부, 부당 이익 취함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첨부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사위원회에 불참
함.
- 근로자는 2020. 10. 7.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그 결과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0. 10. 14. 참가인에 대하여 상실일을 2020. 10. 1.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들(취업규칙 적용,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위임받은 사무 처리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판정 상세
임원 직함을 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 회사이며, 참가인은 2020. 4. 6. 원고와 근로(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비등기이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12.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2020. 10. 1.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해고가 서면에 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1.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8.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정부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으로서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설령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 절차가 진행되었고, 연락 두절로 서면 통지를 못 했을 뿐 참가인이 해고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근로조건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고용)계약서'를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의 COO 직함을 사용하며 정부지원사업 유치 업무를 담당했고,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
킴.
- 참가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사무실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0. 5. 참가인의 업무지시 거부, 부당 이익 취함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첨부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사위원회에 불참
함.
- 원고는 2020. 10. 7.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그 결과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10. 14. 참가인에 대하여 상실일을 2020. 10. 1.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