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24
대전지방법원2018구합595
대전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구합5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0. 10. 참가인들이 운영하는 D노인복지센터에 간호조무사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7. 10. 24.부터 2017. 10. 26.까지 무단결근
함.
- 참가인들은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를 부탁하였고, 근로자는 2017. 10. 27. 및 2017. 10. 30. 출근
함.
- 2017. 10. 30. 참가인 C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 근로자는 2017. 10. 31.부터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2017. 11. 15. 근로자에게 2017. 11. 16.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응답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7. 11.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2017. 12. 15.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상실사유는 '개인사정(무단 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유무
- 쟁점: 참가인들의 2017. 11. 15.자 출근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출근명령을 보낸 시점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임.
- 참가인들은 2017. 11. 15.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2017. 11. 16.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다시 출근을 준비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
임.
- 참가인들은 위 출근명령 이전인 2017. 11. 1. 이미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후임자가 충원된 상황에서 복귀하여 같이 일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참가인들의 2017. 11. 15.자 출근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이 2017. 10. 30.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당시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노인복지센터 관련 법령상 간호조무사 1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므로 간호조무사가 결원될 경우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 10. 참가인들이 운영하는 D노인복지센터에 간호조무사로 입사
함.
- 원고는 2017. 10. 24.부터 2017. 10. 26.까지 무단결근
함.
-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7. 10. 27. 및 2017. 10. 30. 출근
함.
- 2017. 10. 30. 참가인 C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거부
함.
- 원고는 2017. 10. 3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2017. 11. 15. 원고에게 2017. 11. 16.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응답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 11.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2017. 12. 15. 원고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상실사유는 '개인사정(무단 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유무
- 쟁점: 참가인들의 2017. 11. 15.자 출근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출근명령을 보낸 시점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임.
- 참가인들은 2017. 11. 15.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2017. 11. 16.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다시 출근을 준비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
임.
- 참가인들은 위 출근명령 이전인 2017. 11. 1. 이미 원고의 후임자를 채용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후임자가 충원된 상황에서 복귀하여 같이 일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