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3.10.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2가합327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18. 선고 2012가합3275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유성기업 근로자들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및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유성기업 근로자들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및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나머지 근로자들의 청구 및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 근로자들
임.
- 근로자들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또는 영동지회 소속으로 활동
함.
- 2010. 1. 13. 근로자들 노조와 해당 회사는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 2011. 1. 1.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함.
- 2011. 1. 18.부터 5. 4.까지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 진행했으나 결렬
됨.
-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했으나 조정중지 결정
됨.
- 2011. 3. 25.부터 근로자들 노조는 잔업·특근 거부, 집단조퇴, 태업, 근로제공 거부 등 쟁의행위 시작
함.
- 2011. 5. 18. 근로자들 노조는 파업을 단행했고, 해당 회사는 같은 날 아산공장, 5. 23. 영동공장 직장폐쇄
함.
- 직장폐쇄 후 근로자들 노조는 공장 점거, 폭력사태 발생, 해당 회사 직원 출입 저지, 생산 방해 등 행위
함.
- 2011. 8. 16.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근로자들은 2011. 8. 31.까지 업무에 복귀
함.
- 해당 회사는 2011. 10. 18. 및 10. 31.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해고, 출근정지, 정직, 견책 등)을
함.
- 근로자들은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일부 인용 또는 기각
됨.
- 해고된 근로자들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해당 회사는 2013. 5. 28. 해고처분을 취소
함.
- 2012. 7. 12. 해당 회사는 신노조와 2012년도 임금교섭합의를 통해 무쟁의타결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쟁의행위 주도 또는 참가 조합원은 제외하기로
함.
- 근로자들 노조는 2012. 7. 13. 및 7. 24. 파업을 진행하였고,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무쟁의타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장폐쇄기간의 연월차휴가 출근율 산정 포함 여부
- 쟁점: 회사의 직장폐쇄기간이 연월차휴가권 발생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하나로, 직장폐쇄 기간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정지
판정 상세
유성기업 근로자들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및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또는 영동지회 소속으로 활동
함.
- 2010. 1. 13.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 2011. 1. 1.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함.
- 2011. 1. 18.부터 5. 4.까지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 진행했으나 결렬
됨.
-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했으나 조정중지 결정
됨.
- 2011. 3. 25.부터 원고들 노조는 잔업·특근 거부, 집단조퇴, 태업, 근로제공 거부 등 쟁의행위 시작
함.
- 2011. 5. 18. 원고들 노조는 파업을 단행했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아산공장, 5. 23. 영동공장 직장폐쇄
함.
- 직장폐쇄 후 원고들 노조는 공장 점거, 폭력사태 발생, 피고 회사 직원 출입 저지, 생산 방해 등 행위
함.
- 2011. 8. 16.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들은 2011. 8. 31.까지 업무에 복귀
함.
- 피고 회사는 2011. 10. 18. 및 10. 31.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징계처분(해고, 출근정지, 정직, 견책 등)을
함.
- 원고들은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일부 인용 또는 기각
됨.
- 해고된 원고들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5. 28. 해고처분을 취소
함.
- 2012. 7. 12. 피고 회사는 신노조와 2012년도 임금교섭합의를 통해 무쟁의타결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쟁의행위 주도 또는 참가 조합원은 제외하기로
함.
- 원고들 노조는 2012. 7. 13. 및 7. 24. 파업을 진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무쟁의타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장폐쇄기간의 연월차휴가 출근율 산정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