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7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원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원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4. 20. 참가인(여객운수업 회사)에 고용되어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16. 10. 11.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참가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2017. 4. 24.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은 2017. 5. 31.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과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함(2017. 6. 1.자 징계해고).
- 근로자는 2017. 6. 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20. 참가인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참가인은 2017. 10. 24.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했고, 근로자는 2017. 10. 27. 복직
함.
- 참가인은 2017. 10. 30. 근로자에게 2017. 6. 1.자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통지
함.
- 참가인은 2017. 11. 21.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참가인에게 총 94,757,240원의 손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함(2017. 12. 24.자 해고).
- 근로자는 2017. 11. 24.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은 2018. 1. 4.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 의결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징계해고).
- 근로자는 2018. 2. 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8.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8.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존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인정: 근로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유죄로 확정되었
음.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
함.
- 후사경 고장 주장의 불인정: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 후사경 고장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오히려 증언 및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후사경은 고장 나 있지 않았고, 사고는 육안에 의한 우측 전방 주시의무 태만 등이 문제되었을 뿐 후사경 고장으로 인한 주시 불능은 문제되지 않았
판정 상세
버스 운전원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20. 참가인(여객운수업 회사)에 고용되어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16. 10. 11. 원고는 시내버스 운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참가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2017. 4. 24.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은 2017. 5. 31.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과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고 원고에게 통지함(2017. 6. 1.자 징계해고).
- 원고는 2017. 6. 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20. 참가인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참가인은 2017. 10. 24. 원고에게 복직을 명했고, 원고는 2017. 10. 27. 복직
함.
- 참가인은 2017. 10. 30. 원고에게 2017. 6. 1.자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통지
함.
- 참가인은 2017. 11. 21.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참가인에게 총 94,757,240원의 손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함(2017. 12. 24.자 해고).
- 원고는 2017. 11. 24.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은 2018. 1. 4.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 의결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2018. 2. 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8.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8.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존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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