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11.13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5822,2014가합7200(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3가합15822,2014가합7200(병합) 판결 임금,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483. B에게 미지급 퇴직금 12,917,5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483. 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근로자들의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내외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근로자들
임.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기본급, 정기상여금, 기본비행수당 등을 지급
함.
- 회사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자격수당 등을 포함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산정하여 법정수당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과 기본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법정수당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원고 483. B은 추가로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정기상여금과 기본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되어 추가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이며, 휴일가산수당은 약정수당이므로 재계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짝수달에 지급된 정기상여금: 회사가 매년 2, 4, 6, 8, 10, 12월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
함.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은 고정성을 부정하지 않
음.
- 설, 추석, 7월에 지급된 정기상여금(명절 정기상여금): 회사가 2000년경 "명절 정기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는 지침을 통보하고 시행한 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명절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기본비행수당의 통상임금성
- 법리: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은 조종사들이 월 30시간 이상 비행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고, 비행시간(월 30시간 미만, 월 30시간~75시간, 월 75시간 이상)에 연동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483. B에게 미지급 퇴직금 12,917,5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483. 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근로자들
임.
-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기본급, 정기상여금, 기본비행수당 등을 지급
함.
- 피고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자격수당 등을 포함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산정하여 법정수당을 지급
함.
- 원고들은 정기상여금과 기본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법정수당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원고 483. B은 추가로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정기상여금과 기본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되어 추가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이며, 휴일가산수당은 약정수당이므로 재계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짝수달에 지급된 정기상여금: 피고가 매년 2, 4, 6, 8, 10, 12월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
함.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은 고정성을 부정하지 않
음.
- 설, 추석, 7월에 지급된 정기상여금(명절 정기상여금): 피고가 2000년경 "명절 정기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는 지침을 통보하고 시행한 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명절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