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627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가합62706 판결 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의사의 부적절한 언행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정당성 및 부당 해고 기간 임금 청구
판정 요지
의사의 부적절한 언행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정당성 및 부당 해고 기간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2014. 9. 30.자 1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무효
임.
- 2015. 5. 21.자 2차 해고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 비협조적 태도, 대기발령 불응 및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정당하여 유효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차 해고 기간(2014. 10. ~ 2015. 1.) 동안의 임금 48,526,9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1. C 재단법인 E병원(이후 H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I병원으로 변경)에 산부인과 전문의로 채용되어 분만실장 및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6.경 해당 병원 운영을 양도받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
함.
- 회사는 2014. 8. 21.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2014. 8. 31.까지 근무 후 2014. 9. 1.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 회사는 2014. 8. 31. 근로자를 면직하고 2014. 9. 30. 퇴직 처리
함. (1차 해고)
- 회사는 2015. 2. 1.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후 2015. 2. 2. 징계위원회에 회부, 2015. 5. 21. 해고를 의결하고 2015. 5. 26. 근로자에게 통지
함. (2차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 9. 30.자 퇴직의 법적 성질 및 효력
- 쟁점: 회사의 2014. 9. 30.자 퇴직 처리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회사의 일방적 해고인지, 그리고 해고라면 그 효력은 어떠한
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2014. 9. 1.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저항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지급한 2014년 9월분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
음.
-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2014. 10. 2.로 요청한 것은 급여 손실 최소화를 위한 선처 요청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따라서 회사의 2014. 9. 30.자 퇴직 처리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1차 해고)에 해당
함.
- 회사가 1차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1차 해고는 무효
판정 상세
의사의 부적절한 언행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정당성 및 부당 해고 기간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2014. 9. 30.자 1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무효
임.
- 2015. 5. 21.자 2차 해고는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 비협조적 태도, 대기발령 불응 및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정당하여 유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해고 기간(2014. 10. ~ 2015. 1.) 동안의 임금 48,526,9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 C 재단법인 E병원(이후 H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I병원으로 변경)에 산부인과 전문의로 채용되어 분만실장 및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양도받아 원고의 고용을 승계
함.
-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4. 8. 31.까지 근무 후 2014. 9. 1.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 피고는 2014. 8. 31. 원고를 면직하고 2014. 9. 30. 퇴직 처리
함. (1차 해고)
- 피고는 2015. 2. 1.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후 2015. 2. 2. 징계위원회에 회부, 2015. 5. 21. 해고를 의결하고 2015. 5. 26. 원고에게 통지
함. (2차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 9. 30.자 퇴직의 법적 성질 및 효력
- 쟁점: 피고의 2014. 9. 30.자 퇴직 처리가 원고의 자발적 사직인지, 피고의 일방적 해고인지, 그리고 해고라면 그 효력은 어떠한
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사직 권유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2014. 9. 1.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저항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