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07
대구지방법원2021노2641
대구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노26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단체협약 위반,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단체협약 위반,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 택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4. 11.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 19. 'D 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M에게 2018. 4.부터 2019. 3.까지 1년간 매월 128만 원만 지급하여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
함.
- 단체협약 제57조에 따라 매년 1회 노동조합원의 야유회를 실시하고 참가자를 결근 처리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으나, 2019. 6. 27. 야유회에 참석한 조합원 12명을 결근 처리하고 1일분 임금 131,000원을 공제하여 복리후생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
함.
-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9. 4.경까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I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음. 이는 2010. 5. 25. 개정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강화된 것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운영 회사의 분회위원장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소하였고, 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교부를 일부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I에게 근로계약서 한 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었던
점.
- I에 대한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 작성일자가 최초 '2018년 4월 11일'에서 '2020년 2월 1일'로 삭선 후 다시 작성된
점.
- I이 2018. 4. 11.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사본을 받아가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늦게 수령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교부확인서 기재에 비추어 2020. 2. 1.경에야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
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수령을 최고했거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 약 2년이 경과하여 최종적으로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개시 당시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따라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단체협약 위반,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 택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4. 11.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 19. 'D 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M에게 2018. 4.부터 2019. 3.까지 1년간 매월 128만 원만 지급하여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
함.
- 단체협약 제57조에 따라 매년 1회 노동조합원의 야유회를 실시하고 참가자를 결근 처리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으나, 2019. 6. 27. 야유회에 참석한 조합원 12명을 결근 처리하고 1일분 임금 131,000원을 공제하여 복리후생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
함.
-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9. 4.경까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I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음. 이는 2010. 5. 25. 개정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강화된 것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운영 회사의 분회위원장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소하였고, 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교부를 일부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I에게 근로계약서 한 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었던
점.
- I에 대한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 작성일자가 최초 '2018년 4월 11일'에서 '2020년 2월 1일'로 삭선 후 다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