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017. 4. 3. 근로자의 사금융 알선 등 부정행위 보고를 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
함.
감사 결과, 근로자는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조합원 C에게 2,660만원 대여 및 5,450만원 변제, 비조합원 D에게 1,000만원 대여 및 620만원 변제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함.
일부 거래는 업무시간에 회사의 상품(매일적금, 요구불통장)을 이용하였고, C의 통장 및 카드 발급 시 근로자가 서류를 작성
함.
근로자는 미성년 조카 E(당시 만2세) 명의의 요구불 예금계좌를 실명확인증표 및 부모 동의서 없이 개설하여 C과의 거래에 이용
함.
회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7. 4. 12.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예정 통보 및 의견 제출을 요청
함.
근로자는 2017. 4. 24. 개인적 친분에 따른 금전거래이며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은 없었으므로 징계면직은 부당하다는 의견진술서를 제출
함.
회사는 2017. 5.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7급 주임 승진이 인사규정 위반이므로 무효로 하고, 사금융 알선 등 법규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의
함.
회사는 2017. 5. 11. 근로자에게 9급 서기보 임용 통지 및 사금융 알선, 금융질서 문란, F임직원 윤리 행동 지침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하자 유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게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함.
판단: 회사가 징계처분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사금융 알선, 금융질서 문란 및 F임직원 윤리행동 지침 등의 법규위반'으로 기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미 감사 결과 및 징계예고를 통해 해고사유를 알고 상세히 소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징계처분통보서의 내용만으로도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통지서 작성일인 2017. 5. 11.을 해고일자로 보아 해고시기도 기재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
판단: 다만,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절차상 위법이 있으나, 이는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피고는 2017. 4. 3. 원고의 사금융 알선 등 부정행위 보고를 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
함.
감사 결과,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조합원 C에게 2,660만원 대여 및 5,450만원 변제, 비조합원 D에게 1,000만원 대여 및 620만원 변제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함.
일부 거래는 업무시간에 피고의 상품(매일적금, 요구불통장)을 이용하였고, C의 통장 및 카드 발급 시 원고가 서류를 작성
함.
원고는 미성년 조카 E(당시 만2세) 명의의 요구불 예금계좌를 실명확인증표 및 부모 동의서 없이 개설하여 C과의 거래에 이용
함.
피고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7. 4. 12. 원고에게 징계면직 예정 통보 및 의견 제출을 요청
함.
원고는 2017. 4. 24. 개인적 친분에 따른 금전거래이며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은 없었으므로 징계면직은 부당하다는 의견진술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7. 5.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7급 주임 승진이 인사규정 위반이므로 무효로 하고, 사금융 알선 등 법규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9급 서기보 임용 통지 및 사금융 알선, 금융질서 문란, F임직원 윤리 행동 지침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해고의 절차적 하자 유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게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함.
판단: 피고가 징계처분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사금융 알선, 금융질서 문란 및 F임직원 윤리행동 지침 등의 법규위반'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감사 결과 및 징계예고를 통해 해고사유를 알고 상세히 소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징계처분통보서의 내용만으로도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해고의 절차적 하자 유무 (제재심의위원회 미구성)
법리: F제재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해져 있
음.
판단: F제재규정은 G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 및 제재를 목적으로 하며, 제재심의위원회는 G중앙회에만 설치될 뿐 단위조합에 설치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
음. 제재심의위원회는 G중앙회 감독이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및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되어 기관에 대한 제재도 심의하므로 단위조합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이사로 구성되는 것 역시 상정하기 어려
움. 회사의 인사규정 제49조는 F제재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회사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음. 통지서 작성일인 2017. 5. 11.을 해고일자로 보아 해고시기도 기재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
판단: 다만, 피고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절차상 위법이 있으나, 이는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해고의 절차적 하자 유무 (제재심의위원회 미구성)
법리: F제재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해져 있
음.
판단: F제재규정은 G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 및 제재를 목적으로 하며, 제재심의위원회는 G중앙회에만 설치될 뿐 단위조합에 설치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
음. 제재심의위원회는 G중앙회 감독이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및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되어 기관에 대한 제재도 심의하므로 단위조합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이사로 구성되는 것 역시 상정하기 어려
움.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는 F제재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와 같은 단위조합은 F제재규정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개최만으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누2509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12252 판결
해고의 실체적 하자 유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피고의 업무방법서 제20조 제6항은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적인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윤리행동지침 제12조 제1항은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며, F제재규정 제5조 제4호는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 위반을 제재 대상으로 정
함.
판단: 원고는 업무시간 중 및 그 전후에 피고의 상품을 이용하여 조합원 C 및 비조합원 D와 금융거래를 하였
음. 원고와 C, D 사이의 금전거래 횟수, 기간, 금액 규모에 비추어 개인적인 친분관계만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C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시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미성년 조카 E 명의의 예금계좌를 실명확인증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없이 개설하여 금융거래에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의 업무방법서, 윤리행동지침, F제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해고의 실체적 하자 유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시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징계처분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판단: 피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임직원의 사적 금전거래 금지를 통해 금융거래 질서 문란 및 신뢰 훼손 위험을 방지해야
함. 원고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C, D에게 직접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을 초래
함. F제재규정 시행규칙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금품수수 또는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기준은 최고 징계면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F조합에서도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 사례가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강등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승진은 차상위 직급 승진이 원칙이며, 승진소요 최저기간(9급에서 7급 승진 시 각 직급 2년 이상)을 충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