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1191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언론사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쟁취 파업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언론사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쟁취 파업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언론사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며,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는 무효
임.
- 일부 조합원의 특정 행위(사장 귀가 방해, 보도본부장 퇴근 방해, 명예훼손 등)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
임.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자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던 기자, PD, 아나운서 등
임.
-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 서울지부(A 노조)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이 사건 파업을 실시
함.
- 근로자 B는 파업 당시 A 노조 위원장이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A 노조 서울지부 지도부, 평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으로서 파업에 참가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내
림.
- 해당 징계처분은 근로자들의 파업 주도 또는 참가, 특정 행위(사장 귀가 방해, 퇴근 방해, 명예훼손 등)를 주된 이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 취업규칙의 제척규정은 공정한 징계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징계는 무효
임. 단,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 또는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의미함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 통지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척규정 위반 주장: 근로자들이 소속된 경영지원국 인사부부는 노조 전임자 등을 위한 임시 부서로, 현실적 업무 지시나 근무평정을 하지 않으므로, 경영본부장은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들의 원소속부서장은 제척되었으므로 제척규정 위반의 하자가 없
음.
- 서면통지 의무 위반 주장: 근로자 C, D, E에 대한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소명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야 한
다.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징계위원에서 제척하는 취업규칙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무효
임.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판정 상세
언론사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쟁취 파업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언론사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며,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는 무효
임.
- 일부 조합원의 특정 행위(사장 귀가 방해, 보도본부장 퇴근 방해, 명예훼손 등)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
임.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자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던 기자, PD, 아나운서 등
임.
-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 서울지부(A 노조)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이 사건 파업을 실시
함.
- 원고 B는 파업 당시 A 노조 위원장이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A 노조 서울지부 지도부, 평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으로서 파업에 참가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
림.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의 파업 주도 또는 참가, 특정 행위(사장 귀가 방해, 퇴근 방해, 명예훼손 등)를 주된 이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 취업규칙의 제척규정은 공정한 징계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징계는 무효
임. 단,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 또는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의미함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 통지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척규정 위반 주장: 원고들이 소속된 경영지원국 인사부부는 노조 전임자 등을 위한 임시 부서로, 현실적 업무 지시나 근무평정을 하지 않으므로, 경영본부장은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들의 원소속부서장은 제척되었으므로 제척규정 위반의 하자가 없
음.
- 서면통지 의무 위반 주장: 원고 C, D, E에 대한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소명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