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73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나7301 판결 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재건축조합 사무장의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재건축조합 사무장의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강남구 C외 2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조합
임.
- 근로자는 2008. 8. 25.경부터 회사의 사무장으로 근무
함.
- 회사의 조합원들은 2014. 3. 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조합장이던 D에 대한 해임을 결의
함.
- D이 임시총회 이후에도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회사의 조합원 E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488호로 D 등의 직무집행금지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
함.
- 위 법원은 2014. 6. 13. E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D의 조합장 직무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
림.
- D 등은 위 임시총회에 대해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6758)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8. D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지급 청구의 타당성
- 쟁점: D이 근로자에게 내린 임시휴직명령의 효력 및 이에 따른 해고 간주 여
부.
- 법리:
- 해당 근로계약서 제7조(휴직 등)에는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무정지 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무정지 또는 휴직기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5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근무정지 또는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해당 근로계약서 제8조(복직 등)에는 '회사는 피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명한 근무정지 또는 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업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복직을 명하지 않으면 해고한 것으로 보며, 해고 시에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총액 3개월분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
- D이 근로자에게 내린 임시휴직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이유:
- 해당 휴직 및 복직 규정이 2012. 1. 1.자 근로계약서에 처음 포함되었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다른 2012. 1. 1.자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규정이 없
음.
-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임에도 동의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 중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규정은 재건축조합 운영 및 보수규정 제22조 제6항(상근 임직원의 직무정지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에 위반
됨.
- D에 대한 해임 결의 및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이후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근로자가 해고되더라도 상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
판정 상세
재건축조합 사무장의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외 2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조합
임.
- 원고는 2008. 8. 25.경부터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4. 3. 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조합장이던 D에 대한 해임을 결의
함.
- D이 임시총회 이후에도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피고의 조합원 E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488호로 D 등의 직무집행금지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
함.
- 위 법원은 2014. 6. 13. E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D의 조합장 직무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
림.
- D 등은 위 임시총회에 대해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6758)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8. D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지급 청구의 타당성
- 쟁점: D이 원고에게 내린 임시휴직명령의 효력 및 이에 따른 해고 간주 여
부.
- 법리: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휴직 등)에는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원고에게 근무정지 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무정지 또는 휴직기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원고에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근무정지 또는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복직 등)에는 '피고는 피고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명한 근무정지 또는 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업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복직을 명하지 않으면 해고한 것으로 보며, 해고 시에는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총액 3개월분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
- D이 원고에게 내린 임시휴직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