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712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71299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및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적법성 및 정당성, 정치적 해고 주장, 언론 접촉 및 제보 등에 관해 발언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무단결근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관련 퇴직금 등 소송의 제1심 법원은 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
함.
-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제1심과 달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퇴직금 등 소송에서 정치적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보도 내용의 명예훼손 여부 판단 기준
- 언론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이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한 진술도 언론보도의 내용이 된 이상 같은 방법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는 보도 내용에 나타난 진술자와 진술의 대상이 된 자의 관계, 진술자의 의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
-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된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음.
-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70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명예훼손 주장의 허위성 및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다만 회사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
음.
-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
판정 상세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언론 인터뷰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의 적법성 및 정당성, 정치적 해고 주장, 언론 접촉 및 제보 등에 관해 발언
함.
- 원고는 피고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무단결근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관련 퇴직금 등 소송의 제1심 법원은 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
함.
-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제1심과 달리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퇴직금 등 소송에서 정치적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보도 내용의 명예훼손 여부 판단 기준
- 언론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이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한 진술도 언론보도의 내용이 된 이상 같은 방법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는 보도 내용에 나타난 진술자와 진술의 대상이 된 자의 관계, 진술자의 의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
-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된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음.
-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