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6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386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813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합의해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 해지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주장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쌍방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인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직서 제출 전후 정황 및 근로자의 의사 표시를 종합하면 합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강요에 의한 비진의 사직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주장이 배척되었다.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금융텔러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3. 24. B지점 지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사직서를 수리한 뒤 다음날 원고를 2015. 3. 24.자로 의원해직
함.
- 원고는 참가인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의원해직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2014. 9. 27.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참가인은 2014. 11. 12. 원고를 B지점으로 전보 발령
함.
- 원고는 2015. 3. 23. 결근 후 다음날 출근하여 B지점 지점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자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
함.
- 원고는 2015. 3. 27. 참가인에게 사직서 반려 및 퇴사 사유를 '실적부진으로 인한 해고'로 변경 요청했으나 거부
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5. 11. 5.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중 일부를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시정지시
함.
- 참가인은 2015. 11. 16. D 대리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