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4.22
수원고등법원2020나19261(본소),2020나19278(반소)
수원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19261(본소),2020나19278(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이익금상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모델하우스에서 기획·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8. 7. 16.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근로자가 이에 항의하며 연차와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자 2018. 8.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및 회사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5.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사건 재심 판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
됨.
- 회사는 2019. 6. 17. 근로자에게 복직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9. 6. 24. 출근하였으나 사직을 권유받고 2019. 6. 26.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 및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미지급분, 공제금 반환, 위자료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보조금: 소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 연장근무수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741,668원의 '연장근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연장근로에 관한 법정수당의 선급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
음.
- 시간급 통상임금: (기본급 1,925,000원 + 직책수당 400,000원 + 식대보조금 100,000원) ÷ 209시간 = 11,602원으로 산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계산
- 판단:
- 휴게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회사가 자인한 1시간 휴게시간을 적용
함.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구분: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보고, 토요일이나 기타 법정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
음. 소정근로일 8시간 초과 근로, 토요일 전체 근로,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 근로를 각각 연장, 휴일근로로 구분하고 야간근로를 적용하여 계산
함.
- 수당 계산: 총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8,227,557원으로 계산되었으며, 회사가 이미 지급한 2,966,672원(연장근무수당)과 3,188,531원(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2,072,354원이 미지급 차액분으로 인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모델하우스에서 기획·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원고가 이에 항의하며 연차와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자 2018. 8.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및 회사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사건 재심 판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
됨.
- 피고는 2019. 6. 17. 원고에게 복직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9. 6. 24. 출근하였으나 사직을 권유받고 2019. 6. 26.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 및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미지급분, 공제금 반환, 위자료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보조금: 소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 연장근무수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741,668원의 '연장근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연장근로에 관한 법정수당의 선급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
음.
- 시간급 통상임금: (기본급 1,925,000원 + 직책수당 400,000원 + 식대보조금 100,000원) ÷ 209시간 = 11,602원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