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0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703
서울행정법원 2023. 7. 20. 선고 2020구합47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장애아동 폭행 혐의로 해고된 생활재활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장애아동 폭행 혐의로 해고된 생활재활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해고는 정당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26. 이 사건 재단에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인 해당 시설에서 장애아동들의 생활 지도 업무를 수행
함.
- 2019. 7. 3. 사회복무요원 H는 근로자가 2019. 6. 19. 이 사건 피해자(장애아동)가 앉아 있던 피더시트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제보
함.
- 해당 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 등이 조사를 진행
함.
- 검사는 2019. 11. 25. 근로자를 폭행죄로 구약식 기소하였고, 근로자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 26. 근로자에게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3. 6. 14. 확정
됨.
- 해당 시설은 2019. 12. 25.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인권지킴이단,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없었
음.
- 제보자 H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H의 진술 번복은 직접 목격한 사실과 추론한 사실을 엄밀히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
함.
- H가 거짓 신고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과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진술, 근무지 이동의 선례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
움.
- 관련 형사재판에서 근로자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도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써 해당 시설 운영·인사규정 제30조 제11호의 '가혹행위 등의 비인격적인 대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 해당 시설 운영·인사규정 제30조 제11호: "본 시설의 아동에게 모욕적 언사, 강요행위, 가혹행위 등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때"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판정 상세
장애아동 폭행 혐의로 해고된 생활재활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재단에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서 장애아동들의 생활 지도 업무를 수행
함.
- 2019. 7. 3. 사회복무요원 H는 원고가 2019. 6. 19. 이 사건 피해자(장애아동)가 앉아 있던 피더시트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제보
함.
- 이 사건 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 등이 조사를 진행
함.
- 검사는 2019. 11. 25. 원고를 폭행죄로 구약식 기소하였고, 원고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 26. 원고에게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3. 6. 14. 확정
됨.
- 이 사건 시설은 2019. 12. 25.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인권지킴이단,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없었
음.
- 제보자 H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H의 진술 번복은 직접 목격한 사실과 추론한 사실을 엄밀히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
함.
- H가 거짓 신고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과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진술, 근무지 이동의 선례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