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24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78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가합527881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프로축구 승부조작 관련 제명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프로축구 승부조작 관련 제명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대한축구협회)가 근로자들(프로축구선수)에게 내린 제명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중 승부조작 관련 금품을 수수
함.
- 근로자 A은 2010. 9. 18. G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
함.
- 근로자 B은 2010. 8. 4. L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8. 12. J으로부터 400만 원을 이체받았으며, 2010. 8. 25. J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
함.
- 근로자 C은 2010. 9. 15.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
함.
- Q(한국프로축구연맹)은 근로자들을 포함한 선수들에게 징계처분을 내
림.
- 2011. 8. 25.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을 포함한 40명의 프로축구선수 및 7명의 브로커에 대해 '금품수수 및 승부조작(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 및 관련 직무 자격 영구 상실을 결정
함.
- Q은 회사에게 징계대상자에 대한 자격 상실 제재가 K리그뿐만 아니라 축구계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
함.
- 피고(대한축구협회)는 Q의 징계 확대 요청을 의결
함.
- 2011. 10.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Q의 징계 확대 요청안을 '원안 접수' 의결
함.
- 이로써 근로자들은 K리그뿐만 아니라 회사가 관할하는 대한민국 축구계 전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어떠한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됨.
- 근로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판결을 받
음.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1. 9. 20.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승부조작 부분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로 판단
함.
- 근로자 A은 벌금형, 근로자 B,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음.
- 항소심에서도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고, 승부조작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 형이 유지되었고, 위 판결들은 확정
됨.
- Q은 징계 감경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승인하지 않
음.
- Q은 2013. 7. 11.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자격정지 2년'으로 감경하는 안을 결의하고 회사에게 징계 감경을 요청
함.
- 회사는 2013. 8. 19.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판정 상세
프로축구 승부조작 관련 제명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대한축구협회)가 원고들(프로축구선수)에게 내린 제명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중 승부조작 관련 금품을 수수함.
- 원고 A은 2010. 9. 18. G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
함.
- 원고 B은 2010. 8. 4. L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8. 12. J으로부터 400만 원을 이체받았으며, 2010. 8. 25. J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
함.
- 원고 C은 2010. 9. 15.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
함.
- Q(한국프로축구연맹)은 원고들을 포함한 선수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림.
-
-
-
-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40명의 프로축구선수 및 7명의 브로커에 대해 '금품수수 및 승부조작(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 및 관련 직무 자격 영구 상실을 결정
-
-
함.
- Q은 피고에게 징계대상자에 대한 자격 상실 제재가 K리그뿐만 아니라 축구계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
함.
- 피고(대한축구협회)는 Q의 징계 확대 요청을 의결함.
-
-
-
-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Q의 징계 확대 요청안을 '원안 접수' 의결
-
-
함.
- 이로써 원고들은 K리그뿐만 아니라 피고가 관할하는 대한민국 축구계 전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어떠한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됨.
- 원고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판결을 받음.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1. 9. 20.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승부조작 부분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로 판단
함.
- 원고 A은 벌금형, 원고 B,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