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0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605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106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정 입사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정 입사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버스 운전기사
임.
- 근로자는 2014. 12.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해 '금품 전달을 통한 부정 입사'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1. 25.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이 인용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25조 제1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에는 징계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들은 기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하고 동의서를 받아 근로자에 입사하였
음.
- 이는 근로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참가인들은 취업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하여 근로자에 입사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근로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내부 질서를 혼란시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
임.
- 참가인들은 입사 당시부터 비위행위가 밝혀질 경우 해고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유사한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징계할 필요가 있
음.
- 근로자가 기존 노동조합 지부장의 인사 권한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거나, 지부장이 취업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관련 운전기사들에 대해 사직 또는 해고 조치를 하였으며, 이 사건 각 징계가 신설 노동조합에 가입한 참가인들을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각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정 입사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의 버스 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4. 12.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해 '금품 전달을 통한 부정 입사'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1. 25.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이 인용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의 취업규칙 제25조 제1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에는 징계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들은 기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하고 동의서를 받아 원고에 입사하였
음.
-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원고의 취업규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참가인들은 취업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하여 원고에 입사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원고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내부 질서를 혼란시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
임.
- 참가인들은 입사 당시부터 비위행위가 밝혀질 경우 해고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유사한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징계할 필요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