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11
대전고등법원2017누12702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127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통지서 수령 회피 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 이행 여부
판정 요지
해고통지서 수령 회피 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 이행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3. 24.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 없이는 해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는 징계처분 요구서를 우편 발송
함.
- 근로자는 위 요구서를 수령한 후, 2015. 3. 30. 참가인 직원에게 변경된 주소지를 알려주며 해고 절차 진행 가능성을 인지
함.
- 참가인은 2015. 3. 30. 해고예고통지서를 변경된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됨.
- 근로자는 2015. 3. 30. D과 통화 직후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참가인에게 알리지 않아 연락이 두절
됨.
- 참가인은 2015. 4. 7. 해고예고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변경된 주소지 모두로 발송했으나 모두 반송
됨.
- 참가인 직원은 2015. 4. 9. 해고예고통지서 사진을 원고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근로자에게 전달되도록
함.
- 근로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에서 친구를 통해 해고예고통지 내용을 알게 되었음을 진술
함.
- 근로자는 제1심 판결 항소 전까지 해고사유의 부당함만 다투고 서면통지 미이행 주장은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이행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함
임.
- 법리: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고통보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령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가 근로자의 의도적인 수령 회피 시에도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해고통지 제도의 취지가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 해결의 용이성에 있음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사용자의 합리적인 통지 노력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
함.
- 근로자가 해고 통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수령을 회피한 정황이 명확할 경우, 형식적인 서면 수령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실질적인 통지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통지서 수령 회피 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 이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3. 24.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 없이는 해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는 징계처분 요구서를 우편 발송
함.
- 원고는 위 요구서를 수령한 후, 2015. 3. 30. 참가인 직원에게 변경된 주소지를 알려주며 해고 절차 진행 가능성을 인지
함.
- 참가인은 2015. 3. 30. 해고예고통지서를 변경된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됨.
- 원고는 2015. 3. 30. D과 통화 직후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참가인에게 알리지 않아 연락이 두절
됨.
- 참가인은 2015. 4. 7. 해고예고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변경된 주소지 모두로 발송했으나 모두 반송
됨.
- 참가인 직원은 2015. 4. 9. 해고예고통지서 사진을 원고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원고에게 전달되도록
함.
-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에서 친구를 통해 해고예고통지 내용을 알게 되었음을 진술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 항소 전까지 해고사유의 부당함만 다투고 서면통지 미이행 주장은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이행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함
임.
- 법리: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해고통보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령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