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7.01.17
서울지방법원96가합62436
서울지방법원 1997. 1. 17. 선고 96가합6243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국가보훈대상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국가보훈대상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신체장애 국가보훈대상자가 연고지 배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전보 발령에 항의하여 59일간 무단결근하였더라도, 이전의 성실한 근무 태도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년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좌반신 마비 영구 후유증을 얻은 국가보훈대상자
임.
- 1989년 국가보훈처 직업 알선으로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구로전화국에서 자동선로진단시스템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함.
- 서울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향인 경남 거제로의 전보를 희망하여 국가보훈처에 신청
함.
- 서울지방보훈청장은 1992. 12. 5. 피고 공사에 근로자의 연고지 배치(경남 거제)를 요청
함.
- 피고 공사는 1993. 6. 10. 근로자를 부산사업본부로 발령하였고, 부산사업본부는 거제 지역 결원 부재를 이유로 언양전화국으로 발령
함.
- 근로자는 언양전화국 근무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신체장애로 수행 불가능한 업무(맨홀 작업, 전신주 작업 등)가 주를 이룬다는 이유로 부임을 거부
함.
- 1993. 7. 19.부터 8. 4.까지 일시 근무 외에는 1993. 7. 19.부터 8. 26.까지 총 59일간 근무에 불응
함. (1993. 8. 5.부터는 전 달 봉급 미지급에 항의하는 목적도 있었음)
- 피고 공사 언양전화국은 1993. 8. 26.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1993. 9. 3.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사유의 내용, 근로자의 근무 태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피고 공사 인사규정 제38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피고 공사가 근로자의 연고지 전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유공자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나 전보지 근무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거나 협의 없이 만연히 발령하여, 애초의 연고지 배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사정이 있
음.
- 근로자가 언양전화국 발령 이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어떠한 처벌도 받은 바 없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연고지 배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전보 발령 및 봉급 미지급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함.
- 생계마저 위협받는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이전 근무 태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
임.
- 따라서 피고 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1993. 9. 3.자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국가보훈대상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신체장애 국가보훈대상자가 연고지 배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전보 발령에 항의하여 59일간 무단결근하였더라도, 이전의 성실한 근무 태도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좌반신 마비 영구 후유증을 얻은 국가보훈대상자
임.
- 1989년 국가보훈처 직업 알선으로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구로전화국에서 자동선로진단시스템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함.
- 서울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향인 경남 거제로의 전보를 희망하여 국가보훈처에 신청
함.
- 서울지방보훈청장은 1992. 12. 5. 피고 공사에 원고의 연고지 배치(경남 거제)를 요청
함.
- 피고 공사는 1993. 6. 10. 원고를 부산사업본부로 발령하였고, 부산사업본부는 거제 지역 결원 부재를 이유로 언양전화국으로 발령
함.
- 원고는 언양전화국 근무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신체장애로 수행 불가능한 업무(맨홀 작업, 전신주 작업 등)가 주를 이룬다는 이유로 부임을 거부
함.
- 1993. 7. 19.부터 8. 4.까지 일시 근무 외에는 1993. 7. 19.부터 8. 26.까지 총 59일간 근무에 불응
함. (1993. 8. 5.부터는 전 달 봉급 미지급에 항의하는 목적도 있었음)
- 피고 공사 언양전화국은 1993. 8. 26.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1993. 9. 3.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사유의 내용, 근로자의 근무 태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무단결근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피고 공사 인사규정 제38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피고 공사가 원고의 연고지 전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유공자인 원고의 장애 정도나 전보지 근무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거나 협의 없이 만연히 발령하여, 애초의 연고지 배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사정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