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0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합10194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9. 8. 선고 2022가합101941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 관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 관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2. 21. 해당 회사에 법무감사실장으로 채용
됨.
- 회사는 원고 입사 후 연봉 6,500만 원의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근로자는 날인 거부
함.
- 2022. 5. 20.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은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함.
- 2022. 5. 21. 근로자는 피고 D 상무에게 대표이사가 나가라고 하여 짐 정리 후 나왔으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22. 5. 23.부터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
둠.
- 2022. 5. 25.부터 5. 30.까지 피고 인사팀장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중이니 출근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22. 6. 2.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
냄.
- 2022. 6. 2. 근로자는 피고 인사팀장에게 2022. 5. 20. 해고당했으므로 부당해고 전제 복직명령 시 복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22. 6. 3. 근로자는 회사에게 2022. 5. 20. 일방적 사직 요구에 따라 해고되었으므로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 시 출근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
냄.
- 2022. 6. 9.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바 없으니 정상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
냄.
- 근로자는 이 사건 소제기 후 고용노동청에 피고 대표이사 C을 고소
함.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3. 6. 7.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하고, 나머지 고소사항(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원고와 회사의 근로관계가 무단결근으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회사는 원고와 임금에 대한 의사가 불일치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면접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해왔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
함.
- 임금에 대한 의사 불일치 주장은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사실관계 확정이나 의사해석을 통해 판단 가능하므로 근로계약 불성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은 회사가 2022. 5. 20. 일방적 의사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보여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해지 관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2. 21. 피고 회사에 법무감사실장으로 채용
됨.
- 피고는 원고 입사 후 연봉 6,500만 원의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날인 거부
함.
- 2022. 5. 20.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은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함.
- 2022. 5. 21. 원고는 피고 D 상무에게 대표이사가 나가라고 하여 짐 정리 후 나왔으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22. 5. 23.부터 원고는 출근하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
둠.
- 2022. 5. 25.부터 5. 30.까지 피고 인사팀장은 원고에게 무단결근 중이니 출근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22. 6.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
냄.
- 2022. 6. 2. 원고는 피고 인사팀장에게 2022. 5. 20. 해고당했으므로 부당해고 전제 복직명령 시 복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22. 6. 3. 원고는 피고에게 2022. 5. 20. 일방적 사직 요구에 따라 해고되었으므로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 시 출근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
냄.
- 2022. 6. 9.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통보한 바 없으니 정상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
냄.
-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고용노동청에 피고 대표이사 C을 고소
함.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3. 6. 7.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하고, 나머지 고소사항(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무단결근으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피고는 원고와 임금에 대한 의사가 불일치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면접을 거쳐 원고를 채용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해왔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함.
- 임금에 대한 의사 불일치 주장은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사실관계 확정이나 의사해석을 통해 판단 가능하므로 근로계약 불성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