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사용종속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사업자성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대가에 상응하는 직접적 이익을 보유하는지 여부, 즉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이 중요
함.
판단:
긍정적 징표: 회사가 경기보조원을 모집·선발하고, 무보수 교육을 실시하며, 경기보조원 수칙에 따라 제재 및 포상을
함. 회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 진행 속도 조절, 이용객 관리, 디보트 수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회사의 골프장 운영수익 극대화에 기여
함. 회사가 정한 순번에 따라 출근·근무·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임의로 순번 변경 불가하며, 정기적인 점호 교육, 공고 등을 통한 지시사항 전달, 근태 관리 등을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음. 전동차, 흙삽, 작업복 등 작업도구를 피고로부터 제공받고, 제3자 대행 불가하며,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아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
움. 회사에 전속되어 계속적인 노무 제공이 이루어
짐.
부정적 징표: 회사는 경기보조원과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
음. 캐디피는 이용객이 직접 경기보조원에
피고는 2009. 1. 14. 5회 이상의 무단결장을 이유로 원고 38, 39, 40을 제명처분(이 사건 2 제명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사용종속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사업자성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대가에 상응하는 직접적 이익을 보유하는지 여부, 즉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이 중요
함.
판단:
긍정적 징표: 피고가 경기보조원을 모집·선발하고, 무보수 교육을 실시하며, 경기보조원 수칙에 따라 제재 및 포상을
함. 피고의 지시에 따라 경기 진행 속도 조절, 이용객 관리, 디보트 수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피고의 골프장 운영수익 극대화에 기여
함. 피고가 정한 순번에 따라 출근·근무·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임의로 순번 변경 불가하며, 정기적인 점호 교육, 공고 등을 통한 지시사항 전달, 근태 관리 등을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음. 전동차, 흙삽, 작업복 등 작업도구를 피고로부터 제공받고, 제3자 대행 불가하며,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아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
움.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적인 노무 제공이 이루어
짐.
부정적 징표: 피고는 경기보조원과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
음. 캐디피는 이용객이 직접 경기보조원에게 지급하며, 피고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하지 않
음. 휴업수당, 수입 감소 보전금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
음. 캐디피는 이용객과 경기보조원 사이의 묵시적 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는 골프장 시설 이용 및 출장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경기보조원들이 이용객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것을 허가하는 '공생관계'로 볼 수 있
음. 경기보조원들의 노무제공의 대가에 상응하는 직접적 이익을 피고가 보유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경기보조원들은 피고에게 어느 정도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나, 그 주된 노무인 경기보조 서비스 용역의 상대방은 캐디피를 직접 지급하는 골프장 이용객이며, 피고에게 직접 제공되는 일부 노무는 출장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경기보조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사용종속관계 징표)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사용종속관계 징표)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사용종속관계 징표)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
음.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포함되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묵시적 근로계약의 존재까지는 필요 없
음. 사용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및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의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판단하는 평가요소가 중요
함.
판단:
원고들을 포함한 경기보조원들은 캐디피를 유일한 수입원으로 생활하며,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과정에 피고의 관여 정도가 커 업무의 종속성이 상당
함. 캐디피 수입도 피고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국의 여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는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가입대상으로 설립
됨.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을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옴.
결론: 경기보조원들은 노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며, 피고에 대한 업무의 종속성이 상당하고 독립사업자성이 미흡하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함.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차이)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 이 사건 각 출장유보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이익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판단:
제재사유의 정당성:
집단 출장 거부 행위: 원고 41의 출장유보처분 해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재사유에 해당
함.
2008. 9. 17. 피켓 시위 행위: 원고 41의 출장유보처분 항의 및 해제 요구를 위한 쟁의행위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절차적 요건(조합원 찬반투표) 미비 및 골프장 대외적 이미지 저해 가능성으로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인정되지 않아 제재사유에 해당
함.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 허위사실 유포 행위: 피고의 주장과 달리 대부분 경기보조원들의 상황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진실에 합치되며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
됨. 일부 과격한 표현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제재사유로 삼기 어려
움.
원고 36의 불친절 언행 및 허위사실 유포: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 36의 전동차 운전 중 사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제재사유에 해당하나, 경미한 사고로 중한 제재사유로 보기 어려
움.
부당노동행위 의사:
피고는 경위서와 사유서 제출 시 출장유보처분을 해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에 적대적인 '경기보조원 자율수칙' 준수 및 위반 시 조치 수용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만 받아들여 나머지 원고들의 반성문과 서약서를 반려
함.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조합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보
임.
피고의 경기팀장이 이 사건 분회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여 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