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13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146
대전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1021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원청의 퇴출 요청 묵인에 따른 해고 인정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원청의 퇴출 요청 묵인에 따른 해고 인정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20. 11. 14.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현장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원청으로부터 'D' 건설공사 중 '토공, 가시설 및 구조물공사 2구간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수행
함.
- 2021. 7. 21. 원청 안전관리자는 참가인이 안전벨트 고리를 미체결한 채 근무하여 '삼진아웃'에 해당한다며 원고 소속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참가인의 퇴출을 요청
함.
- 2021. 7. 22. 원청 안전관리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참가인에게 '안전벨트 고리 미체결로 삼진아웃'이라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현장을 떠
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청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청과의 근로계약 관계 불인정으로 각하
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 통보 및 해고 권한 불인정으로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5.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형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기간이 정해진 건설공사로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업무이며,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
음.
-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별도 이유가 없는 경우 매월 자동 연장'되고, '공종이 중단될 경우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해고 여부가 문제된 시점까지 계속 근무
함.
- 임금 산정방식(일당제)이 근로계약기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참가인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해고의 존부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적용
됨.
- 원고 공사부장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참가인 퇴출 요청에 반대하며 언쟁을 벌였으나, 참가인이 현장을 떠난 후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복귀를 독려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원청의 퇴출 요청 묵인에 따른 해고 인정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20. 11. 14.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현장에서 근무
함.
- 원고는 원청으로부터 'D' 건설공사 중 '토공, 가시설 및 구조물공사 2구간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수행
함.
- 2021. 7. 21. 원청 안전관리자는 참가인이 안전벨트 고리를 미체결한 채 근무하여 '삼진아웃'에 해당한다며 원고 소속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참가인의 퇴출을 요청
함.
- 2021. 7. 22. 원청 안전관리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참가인에게 '안전벨트 고리 미체결로 삼진아웃'이라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현장을 떠
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청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청과의 근로계약 관계 불인정으로 각하
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 통보 및 해고 권한 불인정으로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5.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이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형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기간이 정해진 건설공사로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업무이며,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
음.
-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별도 이유가 없는 경우 매월 자동 연장'되고, '공종이 중단될 경우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해고 여부가 문제된 시점까지 계속 근무
함.
- 임금 산정방식(일당제)이 근로계약기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참가인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