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0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053
대전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구합105053 판결 재단법인A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재단 사무처장의 사례비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에 따른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적법함
판정 요지
재단 사무처장의 사례비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에 따른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적법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3. 2. 참가인 재단법인 A(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9. 12. 24.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0. 1. 23.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원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원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21. 6. 24. 승소 판결을 받았
음.
-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하고 2021. 10. 21. 근로자에 대해 원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
음.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10. 27.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
음.
-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11. 29. 근로자의 징계를 정직 1개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고, 참가인은 2021. 11. 30. 근로자에게 위 1개월의 정직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회사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13. 기각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사례비 부당수령 징계사유:
-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무처장으로서 청양군 및 순창군 공연과 관련하여 기획사례비 및 연출사례비로 각 2,500,000원을 수령하였
음.
-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개인의 지위가 아닌 참가인의 사무처장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
됨.
- 예산 편성 내역에 '기획자 사례비' 또는 '연출료'로 기재되었을 뿐 근로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예정되지 않았고, 참가인 대표이사는 제3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
임.
- 예산 집행을 위한 내부 문서 결재도 근로자의 전결로 이루어졌으며, 계약서 작성 시점도 공연 직전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수령한 사례비는 참가인이 용역대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하며, 복무규칙에서 금지하는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사례비를 수령한 것은 참가인 복무규칙 제3조 제5항에 위배되며, 인사관리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징계사유:
- 2018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 사무위임전결규칙이 사무처장에서 대표이사로 전결권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에도, 근로자는 1,000만 원 이하의 지출을 전결로 결재하였
음.
판정 상세
재단 사무처장의 사례비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에 따른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적법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2. 참가인 재단법인 A(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9. 12. 24.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0. 1. 23.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원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원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21. 6. 24. 승소 판결을 받았
음.
-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하고 2021. 10. 21. 원고에 대해 원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
음.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10. 27. 원고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
음.
-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11. 29. 원고의 징계를 정직 1개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고, 참가인은 2021. 11. 30. 원고에게 위 1개월의 정직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13. 기각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사례비 부당수령 징계사유:
-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처장으로서 청양군 및 순창군 공연과 관련하여 기획사례비 및 연출사례비로 각 2,500,000원을 수령하였
음.
-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개인의 지위가 아닌 참가인의 사무처장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
됨.
- 예산 편성 내역에 '기획자 사례비' 또는 '연출료'로 기재되었을 뿐 원고가 수령하는 것으로 예정되지 않았고, 참가인 대표이사는 제3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
임.
- 예산 집행을 위한 내부 문서 결재도 원고의 전결로 이루어졌으며, 계약서 작성 시점도 공연 직전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수령한 사례비는 참가인이 용역대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하며, 복무규칙에서 금지하는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