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1153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처분 및 참가인 B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병원 운영을 위탁받아 상시근로자 약 1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
함.
- 참가인 C는 2011. 12. 26. 총무계장으로 입사하여 2013. 1. 1. 총무팀장으로 승진하였고, 참가인 B은 2012. 1. 1. 행정부장으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4. 7. 30. 참가인 C에게, 2014. 9. 12. 및 2014. 10. 10. 참가인 B에게 징계절차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각 대기발령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9. 3. 참가인 C에게, 2014. 10. 24. 참가인 B에게 각 해고처분을
함.
- 참가인들은 2014. 10. 31.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23. 참가인들의 해고처분 구제신청과 참가인 B의 대기발령처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참가인 C의 대기발령처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함.
- 근로자는 2015. 2. 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처분과 참가인 B에 대한 대기발령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
함.
- 참가인 C는 2015.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참가인 C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각하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C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 법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1) 기본급 임의 인상 및 공금 횡령: 참가인 C가 2013년 자신의 기본급을 근거 없이 인상하고 병원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 C가 2013년 임금인상안을 토대로 급여를 산정하여 근로자의 결재를 받아 지급한 점, 2013년 D병원 임금인상안에 참가인 C의 급여를 5,709,652원 인상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 내부결재 문서 부존재 사실만으로 임의 인상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기프트카드 사용에 대해 근로자가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점,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
함.
- 징계사유 (2) 추가연장근무수당 부당 지급: 참가인들이 공모하여 근거 없이 추가연장근무수당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처분 및 참가인 B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병원 운영을 위탁받아 상시근로자 약 1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
함.
- 참가인 C는 2011. 12. 26. 총무계장으로 입사하여 2013. 1. 1. 총무팀장으로 승진하였고, 참가인 B은 2012. 1. 1. 행정부장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14. 7. 30. 참가인 C에게, 2014. 9. 12. 및 2014. 10. 10. 참가인 B에게 징계절차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각 대기발령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9. 3. 참가인 C에게, 2014. 10. 24. 참가인 B에게 각 해고처분을
함.
- 참가인들은 2014. 10. 31.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23. 참가인들의 해고처분 구제신청과 참가인 B의 대기발령처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참가인 C의 대기발령처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함.
- 원고는 2015. 2. 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처분과 참가인 B에 대한 대기발령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
함.
- 참가인 C는 2015.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참가인 C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각하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C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 법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1) 기본급 임의 인상 및 공금 횡령: 참가인 C가 2013년 자신의 기본급을 근거 없이 인상하고 병원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