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4726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정리해고 철회 합의 해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정리해고 철회 합의 해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및 중기 제조업체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사무직 직원으로 K노동조합 L지회 소속 조합원들
임.
- 회사는 2020. 10. 4. 원고 M를 제외한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 355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제1해고).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고 회사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5.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회사는 2021. 5. 1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함(행정소송).
- 회사는 2021. 6. 11. 이 사건 지회와 '정리해고 철회 의견 일치서'를, 2021. 6. 18. 해당 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를 작성함(이 사건 노사합의).
- 회사는 2021. 6. 21. 근로자들에게 제1해고 철회를 통지하고, 복직 관련 합의서(해당 합의서) 서명·날인 및 제출을 요구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철회 통지에 응하여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1. 6. 21.자로 복직
함.
-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2022. 5. 26.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 6. 15. 확정
됨.
- 회사는 2022. 7. 11. 회사 해산을 결의하고, 2022. 7. 12. 폐업을 공고하며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임함(제2해고).
- 회사의 직원 중 86명은 2022. 10. 11. 제2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25. 이를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3.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회사는 2023. 4. 25.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
임.
- 이 사건 지회는 2023. 9. 13. 회사의 합의 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정리해고 철회 의견일치서' 해제를 통지하였고, 해당 노조 역시 2024. 2. 27. '정리해고 철회합의서' 해제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1. 6.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부분 - 해당 합의의 해제 여부
- 쟁점: 해당 합의 내용 중 '실업급여/K노조지원금의 6개월'의 해석 및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당 합의의 해제 가능
성.
- 법리: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하며,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
음.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은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항은 회사가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및 K노조지원금 상당액 전체를 2021. 12. 31.까지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
판정 상세
정리해고 철회 합의 해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중기 제조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직 직원으로 K노동조합 L지회 소속 조합원들
임.
- 피고는 2020. 10. 4. 원고 M를 제외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55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제1해고).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고 피고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5.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21. 5. 1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함(행정소송).
- 피고는 2021. 6. 11. 이 사건 지회와 '정리해고 철회 의견 일치서'를, 2021. 6. 18. 이 사건 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를 작성함(이 사건 노사합의).
- 피고는 2021. 6. 21. 원고들에게 제1해고 철회를 통지하고, 복직 관련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 서명·날인 및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철회 통지에 응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1. 6. 21.자로 복직
함.
-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2022. 5. 26.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 6. 15. 확정
됨.
- 피고는 2022. 7. 11. 회사 해산을 결의하고, 2022. 7. 12. 폐업을 공고하며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임함(제2해고).
- 피고의 직원 중 86명은 2022. 10. 11. 제2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25. 이를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3.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2023. 4. 25.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
임.
- 이 사건 지회는 2023. 9. 13. 피고의 합의 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정리해고 철회 의견일치서'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노조 역시 2024. 2. 27. '정리해고 철회합의서' 해제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1. 6.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부분 - 이 사건 합의의 해제 여부
- 쟁점: 이 사건 합의 내용 중 '실업급여/K노조지원금의 6개월'의 해석 및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합의의 해제 가능
성.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