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14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9764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가합1976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무단결근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무단결근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회사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3.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타워 건물관리인으로 근무
함.
-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나 직무수행능력이 불량할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부족으로 해고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23. 6. 15. 회사에게 휴가 청구 및 승인 절차 없이 무단결근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
음.
- 회사는 2023. 6. 16.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무단결근)와 제반 이해도 부족을 이유로 2023. 6. 26.부로 근무관계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계약의 본채용 거부 정당성
- 해당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계약으로 판단
됨.
-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근로자가 휴가 청구 및 승인 절차 없이 무단결근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점, 건물관리인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에 반드시 근무장소에 출근'하는 근무태도가 중요한데 이를 갖추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됨.
- 따라서 회사의 본채용 거절은 위법·부당한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계약 체결 거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직무의 특성상 성실한 근무태도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시용계약의 경우 본채용 거부의 요건이 일반 해고보다 완화되지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요구됨을 재확인한 사례임.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무단결근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피고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며,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타워 건물관리인으로 근무
함.
-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나 직무수행능력이 불량할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부족으로 해고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23. 6. 15. 피고에게 휴가 청구 및 승인 절차 없이 무단결근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
음.
- 피고는 2023. 6. 16. 원고에게 수습기간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무단결근)와 제반 이해도 부족을 이유로 2023. 6. 26.부로 근무관계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계약의 본채용 거부 정당성
- 이 사건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계약으로 판단
됨.
-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원고가 휴가 청구 및 승인 절차 없이 무단결근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점, 건물관리인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에 반드시 근무장소에 출근'하는 근무태도가 중요한데 이를 갖추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됨.
- 따라서 피고의 본채용 거절은 위법·부당한 해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계약 체결 거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직무의 특성상 성실한 근무태도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