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4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2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합13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형사사건 확정 전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형사사건 확정 전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1989. 5. 6. 입사하여 2000. 12. 20.부터 실무책임자로 근무
함.
- E단체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일반검사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 지시가 있었
음.
- 참가인 이사회는 2019. 2. 19.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10.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하자 없음 등을 이유로 기각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백하지 않고 다투고 있음에도, 형사판결 확정 전 재심신청을 기각한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
음.
- 참가인의 전 이사장 G은 원고 등과 부동산 매입 관련 금품 수수를 공모하여 1,300만 원을 수수하고 근로자에게 200만 원을 나누어 준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 사실 인정 시 형사재판 유죄확정 여부의 영향
- 특정한 법적 쟁점: 징계혐의 사실 인정이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한지 여
부.
- 핵심 법리: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
음.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하므로, 참가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임직원 청렴의무 위반 및 예산 부당집행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특정한 법적 쟁점: 근로자의 금품 수수 및 예산 부당집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핵심 법리:
- G, H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근로자가 G 등과 부동산 매입 관련 금품 수수를 공모하고 2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의 예산규정에 따르면 예산은 법적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출해야 하며, 수선관리비 및 홍보비를 업무추진비나 경조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금지
됨.
- 실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지출한 다음 그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집행한 행위는 그 자체로 예산 부당집행 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형사사건 확정 전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1989. 5. 6. 입사하여 2000. 12. 20.부터 실무책임자로 근무
함.
- E단체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일반검사 결과,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 지시가 있었
음.
- 참가인 이사회는 2019. 2. 19.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10.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하자 없음 등을 이유로 기각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백하지 않고 다투고 있음에도, 형사판결 확정 전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
음.
- 참가인의 전 이사장 G은 원고 등과 부동산 매입 관련 금품 수수를 공모하여 1,300만 원을 수수하고 원고에게 200만 원을 나누어 준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 사실 인정 시 형사재판 유죄확정 여부의 영향
- 특정한 법적 쟁점: 징계혐의 사실 인정이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한지 여
부.
- 핵심 법리: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
음.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징계혐의 사실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하므로, 참가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확정 전이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