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9.01.15
서울고등법원98나24299
서울고등법원 1999. 1. 15. 선고 98나24299 퇴직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관계 단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 기준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근로관계 단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 기준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들의 부대항소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 공사에 입사 후 1984. 10. 30. 피고 공사와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소외 공사) 간의 위탁협정에 따라 1984. 11. 30. 피고 공사에서 퇴직하고 1984. 12. 1. 소외 공사에 입사하였
음.
- 위탁협정에 따라 피고 공사는 이관 요원들에게 면직 발령(정리해고)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이를 수용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소외 공사에 입사하였
음.
- 정부 결정에 따라 위탁 업무가 환원되면서 근로자들은 1988. 5. 31. 소외 공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같은 해 6. 1. 피고 공사에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였
음.
- 근로자들은 별지 1. 일람표 기재 퇴사일자에 명예퇴직하면서 피고 공사의 1994. 6. 30. 단체협약 및 1994. 7. 16. 세부보충합의에 따라 1994. 7. 27.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았
음.
- 피고 공사는 1981. 1. 27.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및 지급률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 판결을 받았
음.
- 피고 공사는 1993. 9. 22. 임시이사회 결의로 퇴직금 추가 지급 특례규정을 제정하고, 1994. 6. 30.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였
음.
- 1994. 7. 16. 피고 공사의 노·사 양측은 소외 공사로부터 환원된 조합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계산에 관한 세부 합의를 하였고, 피고 공사는 1994. 7. 27. 보수규정을 개정하였
음.
- 개정된 보수규정은 1981. 1. 26. 이전에 입사하여 1994. 12. 31. 이전에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범위를 구체화하고, 소외 공사로부터 환원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계산 방식을 정하였
음.
- 근로자 A, B, D, E, F는 1994. 7. 27. 개정 보수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1976. 2. 26.자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 추가 지급을 청구하였
음.
- 근로자 C은 1994. 7. 27. 개정 보수규정 개정 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 공사가 소외 공사에서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1976. 2. 26.자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 추가 지급을 청구하였
음.
- 근로자 A, B, D, E, F는 1994. 7. 16. 임금구조 개선에 관한 협약이 1994. 1. 1.부터 적용됨을 전제로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음.
- 근로자들은 피고 공사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근로관계 단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 기준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입사 후 1984. 10. 30. 피고 공사와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소외 공사) 간의 위탁협정에 따라 1984. 11. 30. 피고 공사에서 퇴직하고 1984. 12. 1. 소외 공사에 입사하였
음.
- 위탁협정에 따라 피고 공사는 이관 요원들에게 면직 발령(정리해고)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은 이를 수용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소외 공사에 입사하였
음.
- 정부 결정에 따라 위탁 업무가 환원되면서 원고들은 1988. 5. 31. 소외 공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같은 해 6. 1. 피고 공사에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였
음.
- 원고들은 별지 1. 일람표 기재 퇴사일자에 명예퇴직하면서 피고 공사의 1994. 6. 30. 단체협약 및 1994. 7. 16. 세부보충합의에 따라 1994. 7. 27.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았
음.
- 피고 공사는 1981. 1. 27.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및 지급률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 판결을 받았
음.
- 피고 공사는 1993. 9. 22. 임시이사회 결의로 퇴직금 추가 지급 특례규정을 제정하고, 1994. 6. 30.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였
음.
- 1994. 7. 16. 피고 공사의 노·사 양측은 소외 공사로부터 환원된 조합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계산에 관한 세부 합의를 하였고, 피고 공사는 1994. 7. 27. 보수규정을 개정하였
음.
- 개정된 보수규정은 1981. 1. 26. 이전에 입사하여 1994. 12. 31. 이전에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범위를 구체화하고, 소외 공사로부터 환원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계산 방식을 정하였
음.
- 원고 A, B, D, E, F는 1994. 7. 27. 개정 보수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1976. 2. 26.자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 추가 지급을 청구하였
음.
- 원고 C은 1994. 7. 27. 개정 보수규정 개정 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 공사가 소외 공사에서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1976. 2. 26.자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 추가 지급을 청구하였
음.
- 원고 A, B, D, E, F는 1994. 7. 16. 임금구조 개선에 관한 협약이 1994. 1. 1.부터 적용됨을 전제로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