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2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950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19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4. 9.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도장 보조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은 2014. 9. 18.부터 2015. 6. 19.까지였
음.
- 2015. 6. 5.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15. 6. 20.부터 2015. 12. 20.까지로 다시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을 2017. 4. 19.까지 연장
함.
- 근로자는 2015. 6. 9. 조퇴 후 다음 날부터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함.
- 참가인은 2015. 6. 30. 군산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근로계약 중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발생사유: 근로계약 연장 이후 근무태도 불량 및 무단이탈)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5. 7. 1. 군산고용센터에서 참가인이 고용변동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참가인을 찾아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당
함.
- 참가인은 2015. 11. 10. 군산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 취소 및 재고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군산고용센터는 '사업장 이탈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취소를 요청할 경우 1회 사업장 이동으로 간주하고 원직 복직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2.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8.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참가인이 2015. 6. 30. 군산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고용변동 신고서의 신고 사유를 '이탈'이 아닌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표시하고, 발생 사유란에 무단이탈과 함께 근로계약 연장 이후 근무태도 불량을 적시한 점을 고려
함.
- 근로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아 보름 남짓 결근하였고, 참가인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었
음.
- 근로자가 고용변동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대질 당시에도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
함.
- 참가인이 고용변동 신고를 취소할 경우 허위 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군산고용센터의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와 합의하에 1개월 이내에 원직 복직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1회로 간주하고 원직 복직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기 어려
판정 상세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임.
- 원고는 2014. 9.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도장 보조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은 2014. 9. 18.부터 2015. 6. 19.까지였
음.
- 2015. 6. 5.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15. 6. 20.부터 2015. 12. 20.까지로 다시 체결하였고, 원고는 취업활동 기간을 2017. 4. 19.까지 연장
함.
- 원고는 2015. 6. 9. 조퇴 후 다음 날부터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함.
- 참가인은 2015. 6. 30. 군산고용노동지청에 원고가 무단결근하여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근로계약 중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발생사유: 근로계약 연장 이후 근무태도 불량 및 무단이탈)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7. 1. 군산고용센터에서 참가인이 고용변동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참가인을 찾아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당
함.
- 참가인은 2015. 11. 10. 군산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 취소 및 재고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군산고용센터는 '사업장 이탈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취소를 요청할 경우 1회 사업장 이동으로 간주하고 원직 복직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2.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8. 원고의 재심 신청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참가인이 2015. 6. 30. 군산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고용변동 신고서의 신고 사유를 '이탈'이 아닌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표시하고, 발생 사유란에 무단이탈과 함께 근로계약 연장 이후 근무태도 불량을 적시한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