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5.02.17
대법원94누7959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보명령의 구제이익 및 부당전보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전보명령의 구제이익 및 부당전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이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해고 사유가 전보명령과 관련 있다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
됨.
-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근로자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인사관리상 부적절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감정이 개입된 전보명령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전보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들은 원고(사용자)로부터 전보명령을 받
음.
- 전보명령 이후 참가인들은 해고되었으나, 해고의 효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
음.
- 해고 사유 중에는 전보명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이 포함되어 있
음.
-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방송 인터뷰 및 노조활동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
음.
-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동의 없이 공휴일에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전보명령을 행
함.
- 전보명령으로 인해 참가인들은 가야대학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들이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적 다툼이 있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 사유가 전보명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으나, 해고 효력이 미확정이고 해고 사유가 전보명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전보명령의 재량권 남용 및 부당전보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
음.
- 참가인들에게 출퇴근의 큰 생활상 불이익을
줌.
- 인사관리상 전보대상자 선정이 적절하지 않
음.
- 사용자가 참가인들의 노조활동 등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동의 없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전보명령을 행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전보명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 부당전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인사관리의 적정성, 사용자의 부당한 동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전보명령의 구제이익 및 부당전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이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해고 사유가 전보명령과 관련 있다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
됨.
-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근로자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인사관리상 부적절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감정이 개입된 전보명령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전보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들은 원고(사용자)로부터 전보명령을 받
음.
- 전보명령 이후 참가인들은 해고되었으나, 해고의 효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
음.
- 해고 사유 중에는 전보명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이 포함되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들의 방송 인터뷰 및 노조활동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
음.
- 원고는 참가인들의 동의 없이 공휴일에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전보명령을 행
함.
- 전보명령으로 인해 참가인들은 가야대학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들이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적 다툼이 있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 사유가 전보명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으나, 해고 효력이 미확정이고 해고 사유가 전보명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전보명령의 재량권 남용 및 부당전보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