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5가합10766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유효성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유효성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62,605,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 총회가 국내 개척교회 설립 및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비법인사단
임.
- 근로자는 총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이자 2007. 9.경부터 회사의 기금국장으로 근무
함.
- 2014. 12. 9. 회사의 제170차 정기이사회에서 회장의 기금 운영 문제점이 지적
됨.
- 총회 조사위원회는 피고 운영 전반을 조사하며 근로자의 겸직(기금국장 및 E교회 담임목사)을 지적
함.
- 피고 이사회는 2015. 4. 28. 원고 해임을 결의하고, 2015. 5. 14.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15. 10. 1. 해당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회사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6. 3. 15. 근로자에게 피고 운영내규 제7조 제3항에 따라 보직을 해임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이 사건 보직해임).
- 회사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그러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해고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특약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회사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 그러나 이 사건 운영내규 제10조 제4항은 "2차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자나 본회의 직책을 6개월 이상 보직되지 아니한 자는 파면 및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 근로자가 해고 당시 2차례 이상 감봉처분을 받았거나 보직해임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이 사건 운영내규에 규정된 제한과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해고 절차 특약 위반 시 해고 무
효.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정
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판정 상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유효성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2,605,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총회가 국내 개척교회 설립 및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비법인사단
임.
- 원고는 총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이자 2007. 9.경부터 피고의 기금국장으로 근무
함.
- 2014. 12. 9. 피고의 제170차 정기이사회에서 회장의 기금 운영 문제점이 지적
됨.
- 총회 조사위원회는 피고 운영 전반을 조사하며 원고의 겸직(기금국장 및 E교회 담임목사)을 지적
함.
- 피고 이사회는 2015. 4. 28. 원고 해임을 결의하고, 2015. 5. 14.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5. 10. 1. 이 사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6. 3. 15. 원고에게 피고 운영내규 제7조 제3항에 따라 보직을 해임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이 사건 보직해임).
- 피고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그러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해고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특약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피고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 그러나 이 사건 운영내규 제10조 제4항은 "2차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자나 본회의 직책을 6개월 이상 보직되지 아니한 자는 파면 및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가 해고 당시 2차례 이상 감봉처분을 받았거나 보직해임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운영내규에 규정된 제한과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