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6. 7. 선고 2018가합40332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직급 상무, 연봉 1억 3천만
원.
- 근로자는 2016. 8. 17., 2016. 11. 14., 2017. 12. 26. 세 차례에 걸쳐 월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
함.
- 회사는 2018. 3. 8.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를 통지
함.
- 회사는 2018. 4. 5. 근로자에게 3월분 급여 및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등 청구
- 쟁점: 근로자가 피고 대표이사 C와의 구두 약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유류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삭감 합의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임금 삭감 합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비진의 표시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강박에 의한 취소사유에도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피고 대표이사 C가 유류비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서에는 유류비가 0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
임.
- 임금 삭감 합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기간 동안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는 이유 없
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불법행위 성립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
함.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
의. 이 요건들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
짐.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증명책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직급 상무, 연봉 1억 3천만
원.
- 원고는 2016. 8. 17., 2016. 11. 14., 2017. 12. 26. 세 차례에 걸쳐 월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
함.
- 피고는 2018. 3. 8. 원고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를 통지
함.
-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3월분 급여 및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등 청구
- 쟁점: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C와의 구두 약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유류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삭감 합의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임금 삭감 합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비진의 표시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강박에 의한 취소사유에도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피고 대표이사 C가 유류비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서에는 유류비가 0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
임.
- 임금 삭감 합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는 이유 없
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