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8구합56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재단 직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및 직위해제, 강등 처분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재단 직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및 직위해제, 강등 처분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 강등 및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부당 직위해제)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4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4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5. D에 입사하여 참가인 설립추진단 H으로 근무하였고, 2015. 12. 30. 참가인으로 고용승계 되어 I본부장, J본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직기강 확립 요구에 따라 참가인은 직원 근태를 점검하였고,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출근인증을 13회 대리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
함.
- 참가인은 2017. 6. 26. 위 대리 출근인증을 이유로 근로자를 J본부장에서 직위해제함(해당 직위해제).
- 참가인은 2017. 6. 30. 원고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7. 7. 31. 종료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지).
- 참가인은 2017. 7.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징계해고)을 의결하고 2017. 7. 29.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가 해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자, 참가인은 2017. 8. 16. 징계위원회(재심의)를 열어 해임(징계해고)을 강등으로 감경 의결하고 2017. 8. 28. 근로자에게 통보함(이 사건 강등).
-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지는 부당해고, 해당 직위해제는 절차상 하자, 이 사건 강등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으로 효력 상실, 이 사건 강등은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 및 각하
함.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사후적으로 효력을 상실
함. 다만,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승진·승급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직위해제의 사유는 이 사건 강등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며,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직위해제는 이 사건 강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해당 재심판정 당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이 사건 해지의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참가인 설립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된 직원은 정관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의 정년규정을 적용받으며, 정원 외 직원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의 유일한 2급 직원으로서 참가인과 보건복지부의 각종 내·외부 문서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재단 직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및 직위해제, 강등 처분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 강등 및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 직위해제)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5. D에 입사하여 참가인 설립추진단 H으로 근무하였고, 2015. 12. 30. 참가인으로 고용승계 되어 I본부장, J본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직기강 확립 요구에 따라 참가인은 직원 근태를 점검하였고,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출근인증을 13회 대리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
함.
- 참가인은 2017. 6. 26. 위 대리 출근인증을 이유로 원고를 J본부장에서 직위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
- 참가인은 2017. 6. 30. 원고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7. 7. 31. 종료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지).
- 참가인은 2017. 7.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징계해고)을 의결하고 2017. 7. 29.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가 해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자, 참가인은 2017. 8. 16. 징계위원회(재심의)를 열어 해임(징계해고)을 강등으로 감경 의결하고 2017. 8. 28.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강등).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지는 부당해고,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절차상 하자, 이 사건 강등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으로 효력 상실, 이 사건 강등은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 및 각하
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사후적으로 효력을 상실
함. 다만,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승진·승급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의 사유는 이 사건 강등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며,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