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고정1531,2409(병합)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부당해고 주장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주장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0. 1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인사고과 최하위, 불법파업 관련 징계, 직장질서훼손 징계 등을 받
음.
- 2008. 1. 16.자로 해고 의결되었고, 이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이 모두 기각되어 2010. 4. 15. 대법원에서 해고 정당 판결이 확정
됨.
-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9. 7. 8.경까지 피해자 본사 건물 앞에서 "징계규정도 무시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
라. B 해고노동자 A" 등의 배너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B 파업사건의 진실"이라는 문건을 배포하며 피해자가 징계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17. 8. 22.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인터넷 D 블로그에 "회사의 부당해고(징계규정과 절차까지 무시한 위법성)" 등의 제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여부
-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말
함. 표현행위가 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 표명인지, 또는 묵시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지는 표현물의 객관적인 내용, 일반 독자의 주의, 어휘의 통상적 의미, 표현물의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부당해고' 표현의 의미: 피고인이 사용한 '부당해고' 표현은 단순히 이치에 맞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넘어, 피해자가 해고 요건 및 절차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승소했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가능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
함.
- 허위사실 적시 판단: 피고인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현수막·배너 설치, 문건 유포 및 온라인 글 게시 등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그 내용은 확정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사실로 판단
함.
- 위법성 조각사유 불인정: 피고인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허위사실 적시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업무방해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정 상세
부당해고 주장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0. 1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인사고과 최하위, 불법파업 관련 징계, 직장질서훼손 징계 등을 받
음.
- 2008. 1. 16.자로 해고 의결되었고, 이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이 모두 기각되어 2010. 4. 15. 대법원에서 해고 정당 판결이 확정
됨.
-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9. 7. 8.경까지 피해자 본사 건물 앞에서 "징계규정도 무시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
라. B 해고노동자 A" 등의 배너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B 파업사건의 진실"이라는 문건을 배포하며 피해자가 징계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17. 8. 22.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인터넷 D 블로그에 "회사의 부당해고(징계규정과 절차까지 무시한 위법성)" 등의 제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여부
-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말
함. 표현행위가 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 표명인지, 또는 묵시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지는 표현물의 객관적인 내용, 일반 독자의 주의, 어휘의 통상적 의미, 표현물의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부당해고' 표현의 의미: 피고인이 사용한 '부당해고' 표현은 단순히 이치에 맞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넘어, 피해자가 해고 요건 및 절차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승소했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가능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
함.
- 허위사실 적시 판단: 피고인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현수막·배너 설치, 문건 유포 및 온라인 글 게시 등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그 내용은 확정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사실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