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727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의 의사표시와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해고의 의사표시와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모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2. 1. 근로자에 고용되어 근무
함.
- 2018. 8. 16.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해직을 권고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8. 8. 20.경 H에게 참가인에 대한 퇴사처리를 지시
함.
- 2018. 9. 10. 근로자는 출근한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
함.
- 2018. 10. 15. 12:00경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이 거부하자, 함께 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귀가를 요구하고 법원에서 보자는 취지로 말
함.
- 2018. 10. 15. 13:32경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내일부터 정상 출퇴근하시구
요. 퇴직 등의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진행하던지 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
함.
- 참가인은 2018. 10. 16.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10. 23. 및 2018. 10. 29. 참가인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송달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10. 30.자로 참가인을 퇴사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7.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의사표시 여부 및 시점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사실과 사실상 종료된 상태임을 증명하면, '정당한 해고'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8. 8. 16.부터 참가인에게 해직을 권고하고 퇴사처리를 지시하는 등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원했
음.
- 2018. 10. 15. 12:00경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고, 참가인이 거부하자 귀가를 요구하며 "법원에서 보자"고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고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비록 근로자가 2018. 10. 15. 13:32경 '내일부터 정상 출퇴근하시구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해고 의사표시로 인한 사실상 해고 상태를 해소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해고의 의사표시와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모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2. 1. 원고에 고용되어 근무
함.
- 2018. 8. 16.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직을 권고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8. 8. 20.경 H에게 참가인에 대한 퇴사처리를 지시
함.
- 2018. 9. 10. 원고는 출근한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
함.
- 2018. 10. 15. 12:00경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이 거부하자, 함께 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귀가를 요구하고 법원에서 보자는 취지로 말
함.
- 2018. 10. 15. 13:32경 원고는 참가인에게 '내일부터 정상 출퇴근하시구
요. 퇴직 등의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진행하던지 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
함.
- 참가인은 2018. 10. 16.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10. 23. 및 2018. 10. 29. 참가인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송달되지 않
음.
- 원고는 2018. 10. 30.자로 참가인을 퇴사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7.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의사표시 여부 및 시점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사실과 사실상 종료된 상태임을 증명하면, '정당한 해고'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