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02
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60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숙소 퇴거 요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숙소 퇴거 요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퇴거요구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7. 14.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무실을 숙소 겸 사무공간으로 사용
함.
- 2014. 9. 16.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요구(이 사건 퇴거요구)를 받
음.
- 이 사건 퇴거요구 당일 원고와 C은 회의에서 언쟁을 벌였고, C은 늦은 밤 근로자의 짐을 사무실 밖으로 꺼내도록 지시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퇴거요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퇴거요구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퇴거요구 이후 참가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복직 통보를 받았으나, 근로자는 체불임금 지급 및 공식 문서 요구 등으로 응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거요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C의 인식: C은 형식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처음부터 이를 근로관계 종료로 이해하고 항의하였으며, C도 일단 퇴거 후 이야기하자며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사정에 비추어 양측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다는 점을 인식
함.
-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근로자는 서울 거주자로 대전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해왔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 퇴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
임.
- 숙소 제공 의무 및 퇴거 요구 경위: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약 2개월간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했고, 퇴거 요구 전까지 별도 숙소 마련 요구가 없었
음. 오히려 언쟁 후 C의 지시로 퇴거 요구가 시작
됨.
- 퇴거 요구의 진정한 이유: 참가인 회사는 보안상 문제를 주장하나, 퇴거 요구 당시 대화 내용에는 보안 관련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C은 근로자의 성과 부진을 비난
함.
- 퇴거 과정의 강제성: 단순히 퇴거 요구였다면 늦은 밤 직원 2명을 동원하여 근로자의 짐을 강제로 들어내고 상해까지 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 결론: 이 사건 퇴거요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인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이 사건 퇴거요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 (근로기준법 제27조).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퇴거요구를 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숙소 퇴거 요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퇴거요구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4.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무실을 숙소 겸 사무공간으로 사용
함.
- 2014. 9. 16.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요구(이 사건 퇴거요구)를 받
음.
- 이 사건 퇴거요구 당일 원고와 C은 회의에서 언쟁을 벌였고, C은 늦은 밤 원고의 짐을 사무실 밖으로 꺼내도록 지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퇴거요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퇴거요구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퇴거요구 이후 참가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복직 통보를 받았으나, 원고는 체불임금 지급 및 공식 문서 요구 등으로 응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거요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C의 인식: C은 형식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처음부터 이를 근로관계 종료로 이해하고 항의하였으며, C도 일단 퇴거 후 이야기하자며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사정에 비추어 양측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다는 점을 인식
함.
-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원고는 서울 거주자로 대전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해왔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 퇴거는 원고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
임.
- 숙소 제공 의무 및 퇴거 요구 경위: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숙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약 2개월간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했고, 퇴거 요구 전까지 별도 숙소 마련 요구가 없었
음. 오히려 언쟁 후 C의 지시로 퇴거 요구가 시작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