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7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185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7구합591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 23. 설립된 커피 제조 및 프랜차이즈업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5. 7. 1.부터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며느리 D에서 E, F으로 변경
됨.
- 근로자는 2016. 3. 29. 및 2016. 3. 31. 사직을 권고받았으며, 2016. 4. 30. 보직해임되었다가 2016. 5. 13. 복직 후 구제신청을 취하
함.
- 근로자는 2016. 5. 13.부터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병가를 신청하였으며, 2016. 5. 24. G과 F을 상습협박 및 상습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됨.
- 참가인은 2016. 5. 26. 근로자에게 출근요청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6. 6. 20.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자진퇴사로 처리
함.
- 근로자는 2016. 6. 30. 업무 복귀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16. 9. 20.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접수
함.
- 근로자는 2016. 7.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참가인은 해당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1.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8. 근로자가 2016. 11. 24.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는 사직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로 볼 것이며,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복직명령 당시 공장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참가인이 복직명령에 공장 폐업 및 동종 유사업종 모색 중임을 명시한 점, 근로자가 복직의 포기를 유도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한 달 이상 출근하지 않았던 점, 참가인이 사직을 강요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복직일에 사직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두 달이나 지나서야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계약해지의 통고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 23. 설립된 커피 제조 및 프랜차이즈업 법인으로, 원고는 2015. 7. 1.부터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대표이사는 원고의 며느리 D에서 E, F으로 변경
됨.
- 원고는 2016. 3. 29. 및 2016. 3. 31. 사직을 권고받았으며, 2016. 4. 30. 보직해임되었다가 2016. 5. 13. 복직 후 구제신청을 취하
함.
- 원고는 2016. 5. 13.부터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병가를 신청하였으며, 2016. 5. 24. G과 F을 상습협박 및 상습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됨.
- 참가인은 2016. 5. 26. 원고에게 출근요청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6. 6. 20.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자진퇴사로 처리
함.
- 원고는 2016. 6. 30. 업무 복귀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16. 9. 20.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접수
함.
- 원고는 2016. 7.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1.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8. 원고가 2016. 11. 24.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는 사직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로 볼 것이며,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