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9
서울고등법원2018누46744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누46744 판결 부당출근정지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8. 1.부터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16. 8. 8. 도시형생활주택 주식회사와 이 사건 빌딩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을 2016. 8. 1.로 소급
함.
- 참가인은 종전 수탁업체인 삼정알엠씨에 소속되어 이 사건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해왔으며, 근로자가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6. 8. 1. 이후에도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하며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 외 삼정알엠씨 소속으로 이 사건 빌딩에서 근무하던 2명(미화원, 경비원)도 2016. 8. 1. 이후에도 계속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이 2016. 9. 20. 근로자에게 2016년 8월분 급여로 삼정알엠씨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동일한 210만 원 및 2016. 8. 11. 발생한 연장근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6. 10.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 등 금품 체불 관련 진정을 제기
함.
- 근로자는 2016. 10. 26. 참가인에게 월 210만 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6. 8. 1.부터 2016. 9. 21.까지의 임금과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총 371만 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6. 8. 29. 참가인에게 원고 내부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팩스로 송부한 후 이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서 양식 중 '고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노동관련 이의제기,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각서 부분(이하 '이 사건 각서 부분'이라 한다) 등이 참가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거부
함.
- 근로자는 2016. 9. 9. 참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6. 9. 12.까지 2016. 9. 19.부터 관리소장 근무 형태를 일근직으로 변경(토요일 포함 주 40시간, 일요일 휴무)하고 급여는 190만 원(연차, 퇴직금 별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업무연락 공문을 통보
함.
- 참가인이 2016. 9. 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자, 근로자의 직원 D이 같은 날 이 사건 빌딩을 방문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서 부분을 삭제한 근로계약서 양식 2장을 제시하면서 작성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
함.
- 그 중 1장은 '격일제 근무용'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016. 8. 1.부터 2016. 9. 18.까지', 임금이 '2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1장은 '주간근무용(일근직)'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016. 9. 19.부터 2016. 10. 31.까지', 임금이 '1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위 각 근로계약서 양식 중 '관리소장은 현장의 지휘책임자로서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며 물탱크의 물이 넘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체납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채무(미납관리비)는 관리소장이 책임진다' 등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제출을 거부
함.
- 참가인이 2016. 9. 14.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구두로 신청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판정 상세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부터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16. 8. 8. 도시형생활주택 주식회사와 이 사건 빌딩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을 2016. 8. 1.로 소급
함.
- 참가인은 종전 수탁업체인 삼정알엠씨에 소속되어 이 사건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해왔으며, 원고가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6. 8. 1. 이후에도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하며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 외 삼정알엠씨 소속으로 이 사건 빌딩에서 근무하던 2명(미화원, 경비원)도 2016. 8. 1. 이후에도 계속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이 2016. 9. 20. 원고에게 2016년 8월분 급여로 삼정알엠씨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동일한 210만 원 및 2016. 8. 11. 발생한 연장근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6. 10.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임금 등 금품 체불 관련 진정을 제기
함.
- 원고는 2016. 10. 26. 참가인에게 월 210만 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6. 8. 1.부터 2016. 9. 21.까지의 임금과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총 371만 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6. 8. 29. 참가인에게 원고 내부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팩스로 송부한 후 이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서 양식 중 '고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노동관련 이의제기,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각서 부분(이하 '이 사건 각서 부분'이라 한다) 등이 참가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거부
함.
- 원고는 2016. 9. 9. 참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6. 9. 12.까지 2016. 9. 19.부터 관리소장 근무 형태를 일근직으로 변경(토요일 포함 주 40시간, 일요일 휴무)하고 급여는 190만 원(연차, 퇴직금 별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업무연락 공문을 통보
함.
- 참가인이 2016. 9. 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자, 원고의 직원 D이 같은 날 이 사건 빌딩을 방문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서 부분을 삭제한 근로계약서 양식 2장을 제시하면서 작성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
함.
- 그 중 1장은 '격일제 근무용'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016. 8. 1.부터 2016. 9. 18.까지', 임금이 '2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1장은 '주간근무용(일근직)'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016. 9. 19.부터 2016. 10. 31.까지', 임금이 '1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위 각 근로계약서 양식 중 '관리소장은 현장의 지휘책임자로서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며 물탱크의 물이 넘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체납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채무(미납관리비)는 관리소장이 책임진다' 등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제출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