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0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963
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69963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했음에도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육 및 연수시설 운영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A는 원고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고등학교 행정실무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A에게 근태불량 및 업무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15. 12. 28.부터 2016. 2. 29.까지 정직처분(해당 정직)을 통보
함.
- A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정직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구제명령을
함.
- 근로자는 A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징계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A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고,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이러한 법리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A가 해당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 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었으나, 해당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음. 따라서 A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A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법리를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
임.
-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따라 구제절차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 유무를 신중히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앞서 구제이익 소멸 여부를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판정 상세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했음에도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 및 연수시설 운영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A는 원고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고등학교 행정실무사로 근무
함.
- 원고는 A에게 근태불량 및 업무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15. 12. 28.부터 2016. 2. 29.까지 정직처분(이 사건 정직)을 통보
함.
- A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A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징계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A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고,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이러한 법리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A가 이 사건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 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음. 따라서 A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A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법리를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
임.
-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따라 구제절차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 유무를 신중히 판단해야 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