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11.13
대법원92누608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유죄판결'의 의미 및 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유죄판결'의 의미 및 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실형 선고를 의미하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
음.
- 퇴직처분의 정당성은 휴직기간 만료 시 조기 석방 가능성, 구속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퇴직처분 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구속기소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휴직을 규정
함.
-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는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퇴직 사유로 규정
함.
- 근로자는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참가인회사는 근로자를 퇴직 처리
함.
- 근로자는 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상 '유죄판결'의 의미
- 법리: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구속기소로 휴직된 종업원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 처리하는 것은, 범죄사실의 확정적 인정이 아닌, 장기구속에 따른 장기결근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사실 자체에 기한 것이므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또한, 취업규칙 규정은 본래부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재적 제약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
음. 2. 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 유무는 휴직기간 만료 시 조기 석방 가능성, 구속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 당해 형사사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경우, 동종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1심 판결 선고 당시나 직후에도 보석이나 구속취소 등에 의한 조기 석방 가능성이 희박했으므로, 퇴직처분은 정당하며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제한)
- 퇴직처분 시 징계절차 필요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퇴직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퇴직처분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유죄판결'의 의미 및 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실형 선고를 의미하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
음.
- 퇴직처분의 정당성은 휴직기간 만료 시 조기 석방 가능성, 구속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퇴직처분 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구속기소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휴직을 규정
함.
-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는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퇴직 사유로 규정
함.
- 원고는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참가인회사는 원고를 퇴직 처리
함.
- 원고는 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취업규칙상 '유죄판결'의 의미
- 법리: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구속기소로 휴직된 종업원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 처리하는 것은, 범죄사실의 확정적 인정이 아닌, 장기구속에 따른 장기결근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사실 자체에 기한 것이므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또한, 취업규칙 규정은 본래부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재적 제약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
음. 2. 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 유무는 휴직기간 만료 시 조기 석방 가능성, 구속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 당해 형사사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 원고의 경우, 동종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1심 판결 선고 당시나 직후에도 보석이나 구속취소 등에 의한 조기 석방 가능성이 희박했으므로, 퇴직처분은 정당하며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