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4
서울고등법원2023나2009052
서울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3나2009052 판결 징계처분무효등확인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업무상 명령 불복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업무상 명령 불복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H본부 소속으로 E본부를 업무협조 요청차 방문
함.
- 근로자는 경비초소를 잠시 이탈하여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거리를 짧은 시간 이동 후 복귀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이동 행위를 근무지 무단 이탈로 주장
함.
- 회사는 경비팀장이 근로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것을 업무상 명령 불복으로 주장
함.
- 취업규칙 제46조 제6호에 따라 연간 3회 이상 경위서 작성 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지 무단 이탈 여부
- 법리: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의 중요성 및 특수경비업무의 특수성, 관계법령 해석을 고려하여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이동은 업무협조 목적의 이동으로 경비업무와 관련
됨.
- H본부와 E본부는 하나의 정문을 통해 관리되며, 야간 통제 시 경비초소 근무자가 자바라를 해제해야 출입 가능하여 근로자의 이동으로 경비업무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낮
음.
- 근로자는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거리를 짧은 시간(4~6초 가량) 이동 후 즉시 복귀
함.
- 이동의 목적, 행위의 위험성이나 정도에 비추어 '근무지 무단 이탈'에 해당하지 않
음. 업무상 명령(경위서 작성 요구) 불복 여부
- 법리: 경비팀장의 지시가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경위서 작성 거부가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상 명령 불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경비팀장은 인사권한이나 징계권한이 없더라도 경비대원을 관리·감독하고 회사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
짐.
- 근로자는 경비팀장에게 사건 경위를 구두로 설명했고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여 추가적인 경위 파악 조치의 필요성이 적
음.
- 근로자의 경위서 작성 거부는 경위서 작성으로 인한 징계 가능성(취업규칙 제46조 제6호)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
임.
-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경위서 작성 없이도 별도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이 가능
함.
- '경위서 작성 거부'가 업무상 명령 불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
함.
- 취업규칙 제46조 제6호: 연간 3회 이상 경위서 작성 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업무상 명령 불복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본부 소속으로 E본부를 업무협조 요청차 방문
함.
- 원고는 경비초소를 잠시 이탈하여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거리를 짧은 시간 이동 후 복귀
함.
- 피고는 원고의 이동 행위를 근무지 무단 이탈로 주장
함.
- 피고는 경비팀장이 원고에게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한 것을 업무상 명령 불복으로 주장
함.
- 취업규칙 제46조 제6호에 따라 연간 3회 이상 경위서 작성 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지 무단 이탈 여부
- 법리: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의 중요성 및 특수경비업무의 특수성, 관계법령 해석을 고려하여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동은 업무협조 목적의 이동으로 경비업무와 관련
됨.
- H본부와 E본부는 하나의 정문을 통해 관리되며, 야간 통제 시 경비초소 근무자가 자바라를 해제해야 출입 가능하여 원고의 이동으로 경비업무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낮
음.
- 원고는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거리를 짧은 시간(4~6초 가량) 이동 후 즉시 복귀
함.
- 이동의 목적, 행위의 위험성이나 정도에 비추어 '근무지 무단 이탈'에 해당하지 않
음. 업무상 명령(경위서 작성 요구) 불복 여부
- 법리: 경비팀장의 지시가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경위서 작성 거부가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상 명령 불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경비팀장은 인사권한이나 징계권한이 없더라도 경비대원을 관리·감독하고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