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가합5457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통지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 통지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콜센터 운영 대행업체이며, 근로자는 2017. 9.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야간 고객상담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1. 19.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18. 1. 22. 해고통지서를 수령
함.
- 근로자는 해고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4. 피고와 합의하여 진정 및 소송을 취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 명목으로 10,450,972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7년 9월경부터 식권대장 부정사용, 잦은 지각, 무단결근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 경위서 및 시말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7. 11. 7.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고, 2018. 1. 9.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18. 1. 12. 징계소명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8. 1.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약정의 존부
-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당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약정을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고소(진정)취하서에 민사소송 제기 금지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부제소 약정을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 근로자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취하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서류가 아
님.
- 위 취하서에는 근로자가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부제소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해고 통지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의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 해고사유 등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함.
-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
음.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등 참
판정 상세
해고 통지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콜센터 운영 대행업체이며, 원고는 2017. 9.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야간 고객상담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1. 22. 해고통지서를 수령
함.
- 원고는 해고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4. 피고와 합의하여 진정 및 소송을 취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 명목으로 10,450,972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7년 9월경부터 식권대장 부정사용, 잦은 지각, 무단결근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 경위서 및 시말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7. 11. 7. 원고를 대기발령하고, 2018. 1. 9.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원고는 2018. 1. 12. 징계소명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1.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약정의 존부
- 쟁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약정을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고소(진정)취하서에 민사소송 제기 금지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부제소 약정을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취하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서류가 아
님.
- 위 취하서에는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따라서 원고가 부제소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해고 통지의 절차상 하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