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1253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법무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법무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 C에 대한 소는 각하
됨.
- 피고 D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D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4. 19.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1. 30. 피고 D로부터 '출근 불성실, 업무부적응 등'을 사유로 해고 통지를 받
음.
- 피고 B, C, D는 F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며, F의 가족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
음.
- 근로자는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무 장소는 피고 B, C의 본점 소재지인 L 빌딩이었고, 피고 B, C, D 소속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과정은 피고 D의 대표자가 아닌 F, J(피고 B 소속 부사장), H(피고 B 감사, 피고 C 사내이사) 등이 주도
함.
- 피고 D는 근로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피고 D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당사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 통지도 피고 D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피고 B, C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법무팀장·이사'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피고 D로부터 특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F 등의 지휘·감독을 받았
음.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친 이사가 아닌 형식적·명목적인 직함에 불과하며,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
음. 고용노동부도 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아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3. 회사들을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
판정 상세
법무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는 각하
됨.
- 피고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19.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1. 30. 피고 D로부터 '출근 불성실, 업무부적응 등'을 사유로 해고 통지를 받
음.
- 피고 B, C, D는 F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며, F의 가족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
음.
- 원고는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무 장소는 피고 B, C의 본점 소재지인 L 빌딩이었고, 피고 B, C, D 소속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의 채용 및 해고 과정은 피고 D의 대표자가 아닌 F, J(피고 B 소속 부사장), H(피고 B 감사, 피고 C 사내이사) 등이 주도
함.
- 피고 D는 원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피고 D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당사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 통지도 피고 D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피고 B, C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