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1
대구고등법원2015누6911
대구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누691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주유소 소장의 불법 등유 판매행위에 대한 석유판매업자의 행정책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주유소 소장의 불법 등유 판매행위에 대한 석유판매업자의 행정책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산시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임.
- 2013. 2. 26. 회사는 원고 소유의 이동판매 주유차량으로 경유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행위(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
함.
- 회사는 2013. 3. 29. 근로자에게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
함.
- 회사는 2015. 1. 6. 근로자에게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D이 해고된 소장이며, 근로자가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과징금이며, 사업정지로 이어질 경우 주유소 운영을 포기해야 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D은 2009. 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퇴직 상태에서 원고 소유 이동판매 주유차량 및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석유류 제품 배달 및 이동판매 영업을
함.
- 근로자는 D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여 대금 결제를 돕게
함.
- D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2012. 11. 4.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무등록 석유판매행위를 109회에 걸쳐 총 42,149,646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고, 근로자는 D의 무등록 석유판매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각 기소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2014. 11. 1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적법성
- 구 석유사업법은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및 이동판매 방법으로 자동차 연료유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
함.
- 석유판매업자는 대리인, 사용인 등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며, 위반행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 D이 원고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D에게 이동판매 주유차량과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고, D이 주유소 뒤편 공터에서 등유를 판매하며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은 근로자의 통제·감독 아래 있는 업무보조자로서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가 D의 위반행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행정책임을 져야 하며, D이 위반행위 이전부터 불법 등유 판매를 계속했고, 근로자가 등유 판매량을 통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판정 상세
주유소 소장의 불법 등유 판매행위에 대한 석유판매업자의 행정책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산시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임.
- 2013. 2. 26.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동판매 주유차량으로 경유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행위(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
함.
- 피고는 2013. 3. 29. 원고에게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
함.
- 피고는 2015. 1. 6. 원고에게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D이 해고된 소장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과징금이며, 사업정지로 이어질 경우 주유소 운영을 포기해야 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D은 2009. 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퇴직 상태에서 원고 소유 이동판매 주유차량 및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석유류 제품 배달 및 이동판매 영업을
함.
-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여 대금 결제를 돕게
함.
- D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2012. 11. 4.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무등록 석유판매행위를 109회에 걸쳐 총 42,149,646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고, 원고는 D의 무등록 석유판매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각 기소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2014. 11. 1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적법성
- 구 석유사업법은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및 이동판매 방법으로 자동차 연료유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
함.
- 석유판매업자는 대리인, 사용인 등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며, 위반행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 D이 원고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D에게 이동판매 주유차량과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고, D이 주유소 뒤편 공터에서 등유를 판매하며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은 원고의 통제·감독 아래 있는 업무보조자로서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