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노24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24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소속 근로자 H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당한 후, 피해자 F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 피고인은 F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에 의한 것이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F의 무단결근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F은 2015. 8. 24.부터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하였고, 퇴직 의사가 없음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밝
힘.
- F은 2015. 9. 1.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라도 받게 출근하지 못한 8월 24일 월요일부로 원하시는 대로 퇴사처리 하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인은 2015. 9. 1. 근로복지공단에 F이 2015. 8. 26.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하였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접수
함.
- 피고인은 2015. 9. 2. F에게 '무단결근으로 퇴직 처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변경 시마다 이행되어야 하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명시한 것은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F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 처리할 뜻을 굽히지 않
음.
- F이 퇴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F의 문자메시지 발송 전에 이미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상실 신고를 마쳤
음.
- 피고인이 F에게 '무단결근으로 퇴직 처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징계해고의 취지로 보
임.
- 따라서 피고인이 일방적인 의사로 F과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
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규정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소속 근로자 H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당한 후, 피해자 F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 피고인은 F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에 의한 것이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F의 무단결근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F은 2015. 8. 24.부터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하였고, 퇴직 의사가 없음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밝
힘.
- F은 2015. 9. 1.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라도 받게 출근하지 못한 8월 24일 월요일부로 원하시는 대로 퇴사처리 하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인은 2015. 9. 1. 근로복지공단에 F이 2015. 8. 26.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하였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접수
함.
- 피고인은 2015. 9. 2. F에게 '무단결근으로 퇴직 처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변경 시마다 이행되어야 하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명시한 것은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