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2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926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599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7. 1.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금융텔러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함.
- 2021. 5. 31. 1년차 근무성적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으로 2년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2. 5. 31. 2년차 근무성적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하로 평가
됨.
- 참가인은 2022. 6. 20. 근로자에게 2022. 6. 30.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함(해당 통보).
- 근로자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13.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고객서비스직을 '계약직 규정에 따라 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최장 근로계약 기간(2년) 도래 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임용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정의하고, 특별채용 절차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있
음.
- 참가인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2년이 경과하면 고객서비스직(무기계약직 2년)을 거쳐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
임.
- 신규 계약직 직원이 1년씩 2회에 걸쳐 근무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관행 내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 결론: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금융텔러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함.
- 2021. 5. 31. 1년차 근무성적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으로 2년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2. 5. 31. 2년차 근무성적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하로 평가
됨.
- 참가인은 2022. 6. 20. 원고에게 2022. 6. 30.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13.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고객서비스직을 '계약직 규정에 따라 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최장 근로계약 기간(2년) 도래 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임용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정의하고, 특별채용 절차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있
음.
- 참가인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2년이 경과하면 고객서비스직(무기계약직 2년)을 거쳐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
임.
- 신규 계약직 직원이 1년씩 2회에 걸쳐 근무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관행 내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 결론: 원고에게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