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8구합5522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시 임용기간 단축 처분의 위법성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시 임용기간 단축 처분의 위법성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2. 3. 1. 해당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재직하던 자
임.
- 근로자는 2004. 1. 7.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을 계속해
옴.
- 2011. 6.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원고와 참가인 간에 조정이 성립되어, 참가인은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
음.
- 근로자는 2012. 2. 10. 참가인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취소하였고, 법원 또한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
함.
- 이후 근로자는 2013년, 2015년에도 재임용 거부처분(제3차, 제4차)을 하였으나, 피고와 법원은 이들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17. 8. 18. 참가인에게 임용기간을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1년으로 하여 조교수로 복직시키기로 통지함(해당 처분).
- 참가인은 2017. 9. 19. 근로자가 임의로 임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다며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7. 11. 15. 근로자의 재임용기간 단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해당 결정).
- 근로자는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기간 단축 처분의 불이익성 및 위법성
- 법리: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
음.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처분에서도 교원의 신뢰보호이익이 교원인사규정 등 개정된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큰 보호가치가 있다면 교원인사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
음. 사립교원의 재임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용계약과 동일한 직위와 임용기간 등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하며, 종전 임용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재임용을 할 특별한 사정은 학교운영상 부득이하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 교원이 이에 동의한 때 등을 의미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정한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심사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배한 재임용거부는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02. 3. 1. 임용기간 2년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근로자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해 해당 처분 이전까지 재임용되지 못
함. 해당 처분으로 1년의 임용기간으로 재임용된 것은 종전 신규 임용 당시의 임용기간보다 불리한 내용
임.
-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은 참가인이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일 뿐, 재임용기간을 8개월로 단축하는 취지가 아
님.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시 임용기간 단축 처분의 위법성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2. 3. 1. 이 사건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재직하던 자
임.
- 원고는 2004. 1. 7.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을 계속해
옴.
- 2011. 6.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원고와 참가인 간에 조정이 성립되어, 참가인은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
음.
- 원고는 2012. 2. 10. 참가인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취소하였고, 법원 또한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
함.
- 이후 원고는 2013년, 2015년에도 재임용 거부처분(제3차, 제4차)을 하였으나, 피고와 법원은 이들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17. 8. 18. 참가인에게 임용기간을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1년으로 하여 조교수로 복직시키기로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참가인은 2017. 9. 19. 원고가 임의로 임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다며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7. 11. 15. 원고의 재임용기간 단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기간 단축 처분의 불이익성 및 위법성
- 법리: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
음.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처분에서도 교원의 신뢰보호이익이 교원인사규정 등 개정된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큰 보호가치가 있다면 교원인사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
음. 사립교원의 재임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용계약과 동일한 직위와 임용기간 등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하며, 종전 임용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재임용을 할 특별한 사정은 학교운영상 부득이하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 교원이 이에 동의한 때 등을 의미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정한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심사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배한 재임용거부는 허용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