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9.03.12
대법원2007두22306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버스 운수업체)의 근로자
임.
- 서울특별시장의 감축운행 지시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영업소별 업무량 및 만근수당의 격차가 발생
함.
- 참가인 회사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전보발령을
함.
- 근로자는 전보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소폭 증가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
음.
- 참가인 회사는 전보발령 전후로 노무팀장을 통해 복귀 노력 설명 및 노조지부와 협의를 진행
함.
- 근로자는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하고 회사에 유인물을 배포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 등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 기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유효
함.
-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전보처분 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는 서울특별시장의 감축운행 지시에 따라 영업소별 근무인원 조정의 업무상 필요가 있었
음.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출퇴근 시간 약 30분 증가 및 비용 증가)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가 전보발령 전후로 노무팀장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노조지부와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
음.
- 따라서 해당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버스 운수업체)의 근로자
임.
- 서울특별시장의 감축운행 지시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영업소별 업무량 및 만근수당의 격차가 발생
함.
- 참가인 회사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원고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전보발령을
함.
- 원고는 전보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소폭 증가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
음.
- 참가인 회사는 전보발령 전후로 노무팀장을 통해 복귀 노력 설명 및 노조지부와 협의를 진행
함.
- 원고는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하고 회사에 유인물을 배포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 등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 기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유효
함.
-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전보처분 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