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0
서울고등법원2014누59940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2014누59940 판결 파면처분변경결정취소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 적정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 적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감경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외에 추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 3월 감경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은 2013. 4. 2. 교사 참가인에 대해 7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7. 22. 제6, 7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파면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징계양정을 그르쳤다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하자의 존부
- 쟁점: 징계위원 중 비위행위의 피해자가 포함되었고, 징계위원 명단 사전 미제공 및 기피 신청 기회 미부여가 절차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은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 징계위원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
음.
- 사립학교법 제63조는 위원의 제척사유를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 심리 또는 피징계자와 친족관계"로 한정하며, 비위행위의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기피를 신청하지 않았고,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 사립학교법 제63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한 7가지 징계사유 중 어느 것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제57조), 직장이탈금지의무(제58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 (회의업무방해 제외): 교장실에서 교장 지시 불응, 교감 D에게 폭언 및 상해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
함.
- 제2 징계사유 (근무지 무단이탈 제외): 교무실에서 교직원들에게 욕설하며 교감 D의 명패와 노트북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
함.
- 제3 징계사유: 이사장실에서 탁자 유리 파손 후 학생들에게 이사장이 자신을 찌르려 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
함.
- 제4 징계사유: 수업 중 학생들에게 이사장 등의 비리 관련 허위 사실(아파트, 외제차 구입) 유포 및 구내매점 입찰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
함.
- 제5 징계사유: 학생회 간부들을 소집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서명운동을 권유하여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 적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감경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외에 추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 3월 감경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은 2013. 4. 2. 교사 참가인에 대해 7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7. 22. 제6, 7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파면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징계양정을 그르쳤다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하자의 존부
- 쟁점: 징계위원 중 비위행위의 피해자가 포함되었고, 징계위원 명단 사전 미제공 및 기피 신청 기회 미부여가 절차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은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 징계위원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
음.
- 사립학교법 제63조는 위원의 제척사유를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 심리 또는 피징계자와 친족관계"로 한정하며, 비위행위의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기피를 신청하지 않았고,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 사립학교법 제63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한 7가지 징계사유 중 어느 것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제57조), 직장이탈금지의무(제58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