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7누372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공통경비 횡령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 B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 A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출금 횡령 부분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근로자 A과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과 근로자 B는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으로, 참가인(신용협동조합)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업무상횡령,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고발
함.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근로자 A에 대해 일부 횡령 혐의(현대 GIFT 카드, SK 상품권, 골프회원권 구입 공통경비)에 대해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유죄 확정)하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함.
- 신협중앙회는 근로자 A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과를 반영하여 대출금 횡령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금품수수 부분을 사적금전대차로, 공통경비 횡령액을 1,100만원으로 변경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수정
함.
- 근로자 A은 변경된 징계사유 중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부분과 공통경비 5,664,000원 횡령 부분에 대해 다
툼.
- 근로자 B는 대출금 횡령 부분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신협중앙회가 이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판단 기준 및 재심 절차의 구속력
-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 대상은 징벌의 정당성 여부이며, 징벌의 정당성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
함. 재심절차는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므로, 재심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의 정당성을 판단
함. 신협중앙회의 재심결정은 조합의 이사회에 구속력을 가
짐.
- 판단: 신협중앙회의 재심결정은 조합의 이사회에 구속력을 가지는 절차로서 조합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
룸. 따라서 근로자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신협중앙회의 재심결정에 따라 사적금전대차, 공통경비 및 상품권 등 횡령(1,100만원으로 변경),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감독기관의 검사 방해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면직으로 수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판결
- 신용협동표준정관 제56조의2: 조합은 신협중앙회장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감독이사로부터 징계 및 변상요구를 받은 이사장은 검사서 접수일로부터 지체없이 징계의결기구에 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만 임원의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당해 임원을 해임하여야
함.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조합은 감독이사로부터 징계요구된 양정에 대하여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
음.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6조: 감독이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조합 또는 그 임·직원은 당해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상세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공통경비 횡령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고 A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출금 횡령 부분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 A과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원고 B는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으로, 참가인(신용협동조합)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업무상횡령,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고발
함.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원고 A에 대해 일부 횡령 혐의(현대 GIFT 카드, SK 상품권, 골프회원권 구입 공통경비)에 대해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유죄 확정)하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함.
- 신협중앙회는 원고 A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과를 반영하여 대출금 횡령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금품수수 부분을 사적금전대차로, 공통경비 횡령액을 1,100만원으로 변경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수정
함.
- 원고 A은 변경된 징계사유 중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부분과 공통경비 5,664,000원 횡령 부분에 대해 다
툼.
- 원고 B는 대출금 횡령 부분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신협중앙회가 이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판단 기준 및 재심 절차의 구속력
-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 대상은 징벌의 정당성 여부이며, 징벌의 정당성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
함. 재심절차는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므로, 재심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의 정당성을 판단
함. 신협중앙회의 재심결정은 조합의 이사회에 구속력을 가
짐.
- 판단: 신협중앙회의 재심결정은 조합의 이사회에 구속력을 가지는 절차로서 조합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
룸.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신협중앙회의 재심결정에 따라 사적금전대차, 공통경비 및 상품권 등 횡령(1,100만원으로 변경),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감독기관의 검사 방해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면직으로 수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판결